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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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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6571-000 공고일시  2025/11/12 10:37
공고명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제작 인쇄 및 발송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고담당자 용철중(☎: 02-810-54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1/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00,000 원
   
배정예산
12,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1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153호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제작 인쇄 및 발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제작 인쇄 및 발송 

과업내용 

 안내서 제작, 인쇄 및 발송 

계약기간 

 계약일 ~ 2025. 12. 3. 

금액 

• 기초금액(A+B) : 금 12,000,000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A) : 10,909,091원 

• 부가가치세(B) : 1,090,909원 

공 고 기 간 

2025. 11. 12.(수) ~ 2025. 11. 20.(목) 

접수개시일 

2025. 11. 12.(수) 

접수마감일 

2025. 11. 20.(목) 11:00 

찰 일 

2025. 11. 20.(목) 12: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문의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영유아사업팀 김은지(☏ 02-810-512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문의처: 정부조달콜센타(☏1588-0800)]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위의 해당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 판정 단계에서 부적격처리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이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및 발주담당자 등이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사업은 적격심사가 없는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함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을 적용(국가종합전자조달 동가 추첨프로그램 사용)합니다. 

  라. 본 입찰에 1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5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사.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하며 재단 양식의 입찰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우리 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취소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입찰 금액 등 중요 입력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함.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음 

6.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라.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바.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짐 

  사. 이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용역임 

  아.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영유아사업팀 김은지(☏ 02-810-512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