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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25 - 1774호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양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범위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복포리 일원(310,040㎡)
2) 과업의 주요내용 :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 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마. 용역금액
1) 전체분 : 2,81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1차분 : 435,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1월 중
※ 용역금액, 용역기간,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조경, 교통)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필수
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2. 입찰 참가자격 중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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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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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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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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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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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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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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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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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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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까지 참여가능하고,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교부 : 경기도 양평군청 홈페이지(http://www.yp21.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www.g2b.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5년 11월 24일(월)(09:00 ~ 18:00까지) ※12:00~13:00점심시간 제외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별관 2층
도시과 도시개발팀(☎ 031-770-3813)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6부(원본1부, 사본5부)
※ 회사명 표기 1부(원본), 회사명 미표기 5부(사본) 별책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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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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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②가격입찰 → ③적격심사(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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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며,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종합평점(100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점수(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교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
○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수행평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를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031-770-2172), 사업수행능령평가 및 과업에 관하여는 양평군 도시과 도시개발팀(☎031-770-3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