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5-140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금 산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 금1,470,7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대표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사.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
아.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맑은물관리과(☎041-750-3563)
-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1부.
(마)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바)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1부.
(사)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1부.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치장금지(치장 시 실격 처리함), 지질확인서 첨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일시: 2025년 11월 19일 (수) 13:00 ~ 17:00
나.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E-mail)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로 전달합니다.
2) 질의서 발송 E-mail : harmony116@korea.kr
※ 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41-750-3563)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2)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 중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또는 유선으로 개별통보(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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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인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금산군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평가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금산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금산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금산군을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맑은물관리과(041-750-356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과(041-750-3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11. .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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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기준수량
|
보유수량
|
보유업체명
|
|
기술진단
장 비
|
탁도계
|
0~10NTU
|
대
|
2
|
|
|
|
관로탐지기
|
금속, 비금속
|
대
|
1
|
|
|
|
수압계
|
연속식
|
대
|
10
|
|
|
|
유량계
|
연속식
|
대
|
3
|
|
|
|
관두께측정기
|
초음파식
|
대
|
1
|
|
|
|
누수탐사기
|
전자식
|
대
|
2
|
|
|
|
비저항측정기
|
4전극방식
|
대
|
1
|
|
|
|
피복손상탐지기
|
DCVG방식
|
대
|
1
|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D50㎜이하
|
대
|
1
|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D75㎜이상
|
대
|
1
|
|
|
|
잔류염소측정기
|
DPD방식
|
대
|
2
|
|
|
|
관내시경
|
-
|
조
|
1
|
|
|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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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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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보유기술인
|
|
성 명
|
자 격
|
경 력
일 수
|
|
상수도
관 망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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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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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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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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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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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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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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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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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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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