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5-2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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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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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내지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시행할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남동구청 도로과
다. 용역사업의 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일원(논고개로, 앵고개로 노선 상 남동구 공동구)
-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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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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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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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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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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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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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규격 (폭×높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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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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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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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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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남동구
논현동
756-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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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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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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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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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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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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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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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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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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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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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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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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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시설 : 상수도 1,160.45m, 통신 271.95m, 전력 687.85m, 난방 257.75m
- 용역목적 및 과업내용(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1.1. ~ 2030.12.31.(60개월간)
마. 용역비(총괄) : 금8,368,404,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착수년도(2026년) 예정금액 : 금1,673,144,000원
- 총괄 용역계약 체결 후 예산 범위 내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용역 진행
- 용역 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구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 참여 업체는 이의를 제시할 수 없음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12월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기계(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전기(전기설비분야)부문 전문분야 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
2)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나. 공동수급에 관한사항
과업수행 특성상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11. 21.(금) 13:00 ~ 17:00(우편접수 불가, 직접제출)
2) 장 소 : 남동구청 도로과 도로점용팀(3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032-453-8452~8454)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4) 참가등록서류
(1) 용역참가 신청서(인감 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기술부분, 전문분야 확인용) 사본 1부.
(5) 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1부.
(6)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첨부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1) 제출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USB 1매 포함)
(3) 참여의향서 6부
- [양식15]상철 별도(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3. 평가 방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심사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구에서 보완적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점수를 개별통보 합니다.(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 생략)
2)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득점 순으로 상위 5개업체를 선정하고 5위 동점업체 발생시 동점업체 전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공고 예정시기 : 2025년 12월중[입찰참가 대상업체(입찰자격 부여업체)에 한함]
※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유선확인)
마.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6호, 2020.6.1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당해 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64점] +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 종합평점[100점])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 한도(만점) 적용
※ 지역업체참여도 = 미적용으로 용역수행능력배점에 합산하여 평가(만점 적용)
※ 경영상태 =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 반영, 배점한도(만점) 적용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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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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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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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용역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우리구의 승인을 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당초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참여기술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의 병원치료,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격리치료를 요하는 경우, 법규위반 등으로 형집행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착수 시 참여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접수기한 외 접수된 평가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 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자. 본 용역은 하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차.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항목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타. 항목별 배점 기준은 단순사업 배점범위(대형)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우리구청에서 조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파.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문의처 안내
- PQ, 과업내용 관련 : 도로과 윤성희(☎032-453-8452)
- 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최지선(☎032-453-2262)
- 전자입찰관련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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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남동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453-207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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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