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청소⦁경비용역 입찰 공고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 60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청소, 경비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다. 용역제공 또는 수행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 강원도 원주시 동화공단로 147-1,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08,468,940원(추정가격 : 371,335,400원 / 부가가치세 : 37,133,540원)
바. 기초금액 : 금408,468,940원
사. 입찰개시 : 2025. 11. 11.(화요일) 10:00
아. 입찰마감 : 2025. 11. 18.(화요일) 16:30
자. 개찰일시 / 장소 : 2025. 11. 18.(화요일) 17:3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2023-832호)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로 대체하며, 개별 질의시항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대체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위생관리용역업(1162), 시설경비업(1164)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가 강원도내인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강원도이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 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투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745%)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도공고 제2023-832호,2023.5.26.)[별표1]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가-2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용역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 사본, 4대보 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시 부 정 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당해용역 이행실적 범위 및 기준
- 기초금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용역 준공 실적의 합계액
- 최근 1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으로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동시에 모두 수행한 실적만 평가실적으로 인정(즉, 청소, 경비에 대한 업무구분이 인원(1인 단일업무)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실적만 인정함)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수행 등을 하게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회계관련 법령(회계예규,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달청 입찰보증금 납부지급각서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시설팀 김지웅 책임연구원 (☎ 033-760-6110)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행정팀 정현정 전임연구원 (☎033-760-610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 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카. “수급인”은 용역수행기간중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발주처”가 지급할 사유가 없거나, 정산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당시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 산출 하여 용역대금을 “발주처”에 청구한다.
- 매월 청구금액은 용역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급여대금에 “수탁자”의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만큼 포함하여 “발주처”에 청구한다.
- 연차유급수당, 퇴직금 은 용역기간 만료 마지막 급여 지급시 정산내역서 제출과 함께 1차 약식정산 청구하며, 최종증빙서류 제출시 2차정산 한다.
타. 연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지급 방법
① 법정 공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 대체휴무일 지급으로 갈음한다.
② 용역 수급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미이행으로 발생으로 되는 수당은 발주처에 청구 할 수 없으며, 수급자의 비용으로지급 한다.
(단,공고당시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일부 연차,유급수당은 아래“③”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사용일수는 연차유급휴일 수당 지급시 정산 한다.
-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일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하되, 부득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발생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따라 그간 연차사용일수를 비교하여 최종 급 여지급시 정산지급한다.
④ “카~타”항의 정산방법은 특정항목만 정산할수 없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약당시 제시된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정산한다.
- 정산한 금액은 “수급인”의 수익으로 가져갈수 없다.
- 용역기간 만료후 최종정산은 증빙서류로 정산하되,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용역만료월의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증빙서류: 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파견인원전체)
2)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총괄표(파견인원전체)
3) 4대보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4) 정산내역서-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세부산출내역 각1부
5) 급여입금내역, 6) 준공계
- 발주처는 최종정산전이라도 근로자의 급여금액은(이윤,일반관리비 제외) 선지급 한다.
파.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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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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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감사팀(033-760-61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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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