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2366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2026년 설해대책 추진 도로 제설장비 임차용역
나. 용역내용 : 시내 주요도로 및 고갯길 등 제설추진
- 15톤 덤프 21대, 4.5톤 덤프 1대, 굴착기 1대, 장비운용인력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설계금액 : 금659,120,000원(금육억오천구백일십이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659,12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5.11.12.(수) 09:00
|
2025.11.18.(화) 12:00
|
2025.11.18.(화) 13:00
|
입찰집행관 PC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으로 등록한 업체
2)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21대, 4.5톤 덤프트럭 1대, 굴삭기(0.6㎥) 1대, 굴착기운전사 2명“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장비 보유현황 및 굴착기운전사 보유현황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인 군산시 건설과 도로관리계 담당자 (☎063-454-3562) 에게 경유 및 확인 날인을 받아 회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은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금액의 범위내의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고시)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1.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 및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 금599,200,000원(추정가격)
-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제설 민간위탁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발주부서 담당자(건설과 도로관리계 ☎063-454-3562) 경유 및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2.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마-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일 경우 만점(4점)을 부여하며 이외 지역 업체일 경우 3점을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계 (☏063-454-2375), 기타 자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관리계 (☏063-454-3562)로 문의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5. 11. 11.
군 산 시 재 무 관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
【붙임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