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195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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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6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 예산이 예정예산(기초금액)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2026년도 본예산 확정 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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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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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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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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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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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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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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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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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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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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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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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9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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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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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9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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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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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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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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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269,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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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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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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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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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26,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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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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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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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5.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안정적인 용역 수행,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동계약,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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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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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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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내용의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노무비 지급일을 협의한 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노무비 구분 관리제,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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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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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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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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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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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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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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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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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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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과업명이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계약 상대자의 착수 지연 등의 사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실제 과업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기간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 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사항: 차량등록과 주무관 오지영[☎ 031-790-5818]
○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1.
하남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