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5-237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1. 10.
전주시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용 역 명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기초)금액 : 금34,716,000원(금삼천사백칠십일만육천원)
(추정가격 : 금31,560,000원, 부가가치세 : 금3,156,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2025. 11. 12.(수) 10:00 ~ 2025. 11. 14.(금) 10:00
나.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4.(금)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4. 과업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우리시 공영개발과(☎ 063-281-5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축사법」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설계VE 책임자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중복선임 불가), 이외 분야(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LCC분석 및 견적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
1) 책임자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설계 VE 수행능력이 있는 자
※ VE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2) 팀원(분야별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소속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 등 기타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6. 공동도급 : 본 용역사업은 공동수급 불가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낙찰배제 및 견적제출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결격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 참가 희망 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공영개발과 김노을(☎063-281-5246)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전주시 회계과 조한솔(☎063-281-2276)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6),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