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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4529-000 공고일시  2025/11/10 18:07
공고명 쌀 임의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공고기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수요기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이덕용(☎: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1/1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0 원
   
배정예산
2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수의(소액) 견적 제출안내 

- 쌀 임의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 

사각형입니다. 

 

쌀 임의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쌀 임의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20일 

◦ 용역예정금액 : 금이천만원(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제출기간 : 2025. 11. 10. 15:00 ~ 2025. 11. 17. 15:00 

◦ 개찰일시 : 2025. 11. 17. 16:00이후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본 용역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업체 

법 제27조의5 및 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령 제39조,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자조금통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0. 보안책임 

수행사업자(이하 “수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합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 귀속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합니다. 

문의 :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02-2079-8283)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 

 

 

 

 

 

 

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