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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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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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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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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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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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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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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직업정보과 장학사 김수임
(TEL 042-616-8354, FAX 042-616-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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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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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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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개요 2
Ⅲ. 제안 요청 내용 3
Ⅳ. 과업 수행 지침 6
용역 범위 6
과업 수행 지침 6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사항 10
변경 조건 11
보안 사항 11
저작권 및 저작물 관련 사항 12
참여 인력 12
지도・감독 13
기타 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 14
Ⅵ. 입찰 제안 안내 및 평가 기준 17
Ⅶ. 참고 자료 22
【붙 임】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계약 특수 조건 22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28
【서식 2】용역 제안서 29
【서식 3】주요 사업 실적 30
【서식 4】조직 및 인원 현황 31
【서식 5】참여 인력 이력사항 32
【서식 6】서약서 33
【서식 7】제안서 요약본 34
【서식 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5
【서식 9】신인도 36
【서식 10】국내외 연수 준비 확인서 37
【서식 11】확인서 38
【서식 12】청렴계약이행 서약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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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 목적
◦ 해외 우수 과학교육 및 교수법 연수를 통한 과학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및 미래지향적 과학교육 방안 모색
◦ 노벨상 수상 과학자 면담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 (시기) 2026. 1. 18.(일) ~ 1. 24.(토), 5박 7일
◦ (연수 국가) 미국
◦ (인원) 총 16명(초·중·고 교사 14명, 교육 전문직 2명)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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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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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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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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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협의회) 연수 안내 및 분임 편성, 해외 체험 관련 법규, 건강 및 안전 교육 등
▶ (사후 협의회) 연수 결과 자료집 및 성과발표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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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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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강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면담, 과학교육 전문가의 교수법 강의 등
▶ (현장 방문) 초·중·고·대학교 및 교육청 등 과학교육기관 총 2곳 이상, 과학연구소 1곳 이상 탐방, 과학박물관 1곳 이상 등 체험
▶ (교류 활동) 현지 교육청 및 방문 학교 교사 등 방문 기관 담당자와의 과학교육 관련 교류
▶ (문화 체험) 연수 국가의 인적·물적·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행사 및 문화유적지 등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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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운영
*이하「연수」로 표기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제출시( ‘26. 2. 20.)까지
□ (예산) 금 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 과업 방침
◦ 연수 프로그램은 노벨과학상 수상자와의 면담, 과학수업 전문성 연수, 초·중등학교 과학수업 참관 및 교사 교류, 교육기관 방문 및 교류 활동, 과학연구기관 탐방 및 과학박물관 체험 등으로 운영
◦ 과학교육 교수법 연수는 연수 국가의 과학교육 및 교수법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준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지어 사용 과학 전공 전문 통역사를 포함하여 편성
◦ 우수 과학교육 기관 방문 및 교류 활동은 과학교육 활동이 우수한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청 등 교육기관 탐방을 통해 현지의 과학교육 운영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학교 과학수업 참관, 교사 연구 협의회, 우수 수업 사례발표, 담당자와의 협의회 및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구성
◦ 과학연구기관 탐방 및 과학박물관 체험은 최신 과학 동향 및 이공계 진로교육 탐색과 학교밖 과학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연구기관 및 과학박물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강연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국내 및 국외 현지 수행원(가이드, 전문 통역사)을 두어 연수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염병 확산 예방 계획을 세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연수를 운영
□ 계약 조건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 1】참조
◦ 사업 진행 보고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보고
- 완료 보고는 사업 종료일 전에 실시하며, 정산 내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모든 산출물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제안 기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사용권을 확보하며,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습득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기획 및 운영․관리
◦기획 및 운영․관리 총괄
-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기획․운영․관리 등을 총괄
- 기획․준비․진행 전반에 대한 구성 및 관리 일정․방법 제시
※ 기획․구성․섭외․진행․관리, 인력구성․관리, 안전․보건 계획 등 전반 포함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직접 방문 및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진행)과 연수자의 안전을 확보한 체계적 지원 방안 제시
- 연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및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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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시 포함 내용]
▸일정계획(전체 일정), 연수 운영, 인력관리, 안전관리(방역상황 등) 총괄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및 만족도 조사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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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을 대비하여 연수 진행 불가 시 대체 연수 전환 계획 포함
◦안전하고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해 연수 운영 담당자와 사전 검토하고 적극 지원
◦연수 준비․진행․관리 관련 필요한 사항은 계약 사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원․협조
□ 협의회
◦ (교육) 연수자 대상 해외 체험 관련 법규, 건강 및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
◦ (자료) 연수 안내(안전교육 포함) 자료집
□ 연수 경비
◦ (국내) 사전 협의회 및 국내 이동 일정 경비
- 연수 안내(안전교육 포함) 자료집
- 국내 일정 차량 임차료 및 운임, 식비 등
◦ (국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일체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제반 비용 일체 및 해외여행 보험료
- 일정별 프로그램 운영비, 입장료, 관람료, 안전요원 경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공항이용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관광진흥기금을 포함한 출입국 제비용), 지상비(육상, 수상), 차량 임차료, 가이드와 기사 봉사료, 방문기관 섭외 및 강의료, 통역비, 방문 기념품비, 현수막 등 연수에 필요한 일체 경비, 전염병 관련 자가격리* 시 필요 비용(숙박비, 식비, 병원 진료비용) 등
* 전염병 방역 지침에 따라 수행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수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참가자 부담의 경우는 가능함
◦ 연수 경비 지급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실제 참가 인원 수대로 항공료(항공 취소 수수료 포함), 숙식비, 입장료, 기타경비(정산 제외 항목: 현수막 제작비, 가이드비, 기관 방문 수배비, 기관 방문 선물비용 등 공통 경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
□ 프로그램 구성
◦ 과업 개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내용 구성
◦ 연수 목적에 맞는 연수 일정 계획 수립
- 방문 기관 섭외, 확정 및 세부 강의 내용 구성
- 연수 기간 내 일자별, 시간대별 상세한 내용의 일정 구성
- 숙박, 편의시설, 식사 등 연수 관련 이용 시설 및 이동 경로 명시
◦ 방문 기관 섭외 및 방문 시 단독 팀 운영
- 미국 과학교육 관련 기관 선정(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 연수대상자 사전교육을 위한 현지 방문 기관 및 강연 세부 자료 제공
- 방문 기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가이드, 과학 전문 통역 운영
◦ 방문 기관과의 교육적·문화적 교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연수 준비 및 진행
◦ 국외 연수 프로그램 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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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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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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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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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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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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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출발 → 인천 공항 도착
▶ 인천 공항 출발 → 미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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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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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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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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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의*
- 노벨과학상 수상자 면담, 과학교육 전문가의 교수법 강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특강 1회, 현지 과학교육학자 특강 1회)
▶(현장 방문) 초·중·고·대학교 및 교육청 등 총 2곳 이상, 연구소 1곳 이상 탐방, 과학박물관 1곳 이상 등 체험
▶(교류 활동) 현지 교육청 및 방문 학교 교사 등 방문기관 담당자와의 과학교육 관련 교류(1회 이상)
▶(문화 체험) 방문국의 인적·물적·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행사 및 문화유적지 등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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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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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1.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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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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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1.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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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1.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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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1.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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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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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공항 도착/출발 → 대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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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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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과학상 수상자 및 과학교육 전문가 섭외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 시 선정 가점 부여
※ 주제에 적합한 강사 섭외 및 강의 장소 대여, 방문 기관 섭외 및 일정 준비, 국외 프로그램 진행 시 현지어 사용 과학전공 전문 통역사 섭외 수행
※ 프로그램 구성 전반에 대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최종 결정
□ 결과 보고
◦ 연수에 대한 기록물(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 USB 1개
◦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결과 보고, 실적관리, 성과분석, 제언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 연수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운영 (진행)․관리 전반
※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행사 불가 시 대체 연수 방안 포함
□ 안전․보건 대책,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연수 관련 영상 및 사진 기록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 제출
□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 일반 지침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문서, 과업 지시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하며,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의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업 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과업지시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용역 내용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용역 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다.
□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단계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 추진 일정 및 방향에 대해 발주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의도와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과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중간 점검 및 긴급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된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추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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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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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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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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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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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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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세부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착수보고회 개최
- 연수 개최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제출
- 연수 기획서, 예산계획서 제출
- 연수 착수계, 일정표(상세 일정), 과업수행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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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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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연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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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과정 동선, 관리계획 수립
∘ 연수 준비물 임대, 제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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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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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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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상의 진행 상황 보고
- 기획 회의 주 1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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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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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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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준비상태 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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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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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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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준비상태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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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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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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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운영 및 지원, 안전 점검, 위생 및 청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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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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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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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 정산 보고
-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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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및 문제의 발생·조치
◦ 발주기관은 이 연수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연수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독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자는 이 연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 증명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부주의·과실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연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비 정산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과업 변경으로 사업의 축소·확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한 후 변경된 과업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지체될 경우 계약 금액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연 일수를 곱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불이행에 따른 계약 파기 및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전적 책임은 총 계약 금액과 본 과업을 위해 기 시행된 모든 소요 금액 및 과업 불이행에 따른 기타 손실을 포함한다.
◦ 과업지시서의 총 사업비를 예산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금액 이외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연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와 관련 증빙 자료에 의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용역 과업 시작 전 연수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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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반영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위험성평가(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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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상황 등 이슈 발생 시 인력 지원
◦ 감염병 상황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대면 연수가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이에 따른 비대면 전환으로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추가 과업을 부여하거나 과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별도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각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사업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임의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연관된 제반 자료 및 정보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수에서 제작한 모든 물품(임차 품목 제외)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 등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단, 사업자가 복제 또는 배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인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서면으로 요청해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과업의 기본 계획 및 과업 수행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 사업자는 책임자의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과업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초상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운영 인력을 명시하고 총괄 지휘·감독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이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송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등에 의한 정부 표준을 준용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상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발주기관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필요시 사업자와 발주기관 간에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연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산출물 최종 검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사업 완료 보고서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접수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8층 재정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042-616-8843)
◦(접수 일시) 입찰 공고에 명시된 일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수량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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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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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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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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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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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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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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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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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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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서식 1】 및 제안요약서 【서식 7】 8부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 8부 중 1부만 표지에 제안회사명을 기재하고, 7부는 회사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있어서는 안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앞에 합철함
- 【서식 3】~【서식 6】(입찰참가신청서 외)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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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용 PPT 자료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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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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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시 발표할 내용으로 20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회사명 미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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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 서류는 입찰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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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사본 첨부(재직 확인용) 지참
◦ 제안 조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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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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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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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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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7】을 참고하여 자율적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5쪽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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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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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및 수행 방향
◦ 제안의 특징 및 제안 전략,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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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현황
[별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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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등
◦ 조직 및 업무 분담 체계(업체의 조직구조 및 인원(정규직/계약직) 현황 제시)
◦ 본 사업 업무 수행 인력 이력사항
◦ 재무 현황(최근 3년 재무현황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사업 실적(최근 3년간 해외연수 추진 실적증명서)
◦ 대전광역시 지역 소재 업체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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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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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일정(시간대별 상세 내용) 제시
- 노벨과학상 수상자 및 과학교육 전문가, 방문기관 섭외 계획
※ 섭외 진행 과정을 상세히 작성하고 섭외 근거 자료 첨부
- 학교 밖 과학교육 현황 및 문화체험 계획
◦ 교통 및 숙식(숙소 및 식단), 통역 및 안내요원 운영 계획
- 항공편, 현지 교통편, 숙소명, 등급, 위치 등(숙소 소개서 포함)
- 통역 및 안내요원(가이드) 이력(교육관련 경험 및 통역 횟수 포함)
◦ 안전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관리・대처・해결방안 등
- 전염병 관련 확진자 발생시 병원진료 및 자가격리 등 대책 포함
◦ 연수 결과 보고 자료 제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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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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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 제안 사항
- 부가서비스 및 과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별도로 제안할 수 있는 특기 사항
- 특강 및 기관 방문시 통역기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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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30매 이내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합철 제본(표지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기준에 준하여 명료하게 작성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시한 작성 기준의 목차를 기본으로 하여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된 규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음. ‘~를 제공할 수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기술능력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 이에 대한 허위 기재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해당평가 항목을 0점으로 처리
□ 제안서 효력 및 유의 사항
◦ 제안서에 기술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함
◦ 제안서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추가 자료 또는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임
◦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절차와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 공고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입찰 계약 방법
◦ (입찰 방식) 제한경쟁(총액)에 의한 방식
◦ (낙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으로 계약하되, 계약 체결시 체험 인원별 단가 제시 요망
□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사업자 신고필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76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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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
➡
|
제안서접수
|
➡
|
제안서심사
|
➡
|
추가협상
|
➡
|
최종선정
|
➡
|
계약 체결
|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 일정
- 일시: 2025. 11. 6.(목) 14:00
-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801호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함
◦ 업체별 제안 설명자는 2인 내외로 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 설명회 당일 추첨을 통해서 결정함
◦ 제안서 발표는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하며, 업체 수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설명 시 사용 자료는 제안 업체에서 준비함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 동점 시 처리 방법
- 평가 결과 동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방법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7인 이상)에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하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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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척도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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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80점)
|
정량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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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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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기관의 평가
(‘경영상태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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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2. 신인도
※ 최근 1년 이내(입찰 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
없음
|
1건 이상
|
2
|
|
2
|
0
|
|
3. 사업 실적
※최근 3년간(2022.10.1.~2025.9.30.) 국외연수 용역 건당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실적 건수
|
실적 건수 × 0.5
(최대 3점까지 부여)
|
3
|
|
4. 용역에 참여하는 상시 근무 인력 현황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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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
4명
|
3명 이하
|
2
|
|
2
|
1
|
0
|
|
정성평가
(70점)
|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배점
|
|
5. 연수
프로그램
(25점)
|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
10
|
8
|
6
|
4
|
2
|
10
|
|
강사 및 방문기관 섭외의 적절성
|
15
|
12
|
9
|
6
|
3
|
15
|
|
6.연수운영
(25점)
|
숙소 및 식단 구성의 충실도
|
10
|
8
|
6
|
4
|
2
|
10
|
|
통역 요원 및 현지 안내원 운영 적절성
|
8
|
7
|
6
|
5
|
4
|
8
|
|
특강 및 기관 정보 등 연수 지원 내용
|
7
|
6
|
5
|
4
|
3
|
7
|
|
7.안전관리
계획 및 기타
(20점)
|
안전 제반 계획(안전 인력, 긴급 사항 대비, 전염병 관련 운영 방안 등)
|
10
|
8
|
6
|
4
|
2
|
10
|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
10
|
8
|
6
|
4
|
2
|
10
|
|
입찰가격
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
20
|
|
계
|
100
|
□ 평가 기준 및 방법
◦ 경영 상태 평가: 신용등급평가(3점)
|
신 용 평 가 등 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3.0
|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2.7
|
|
BB+, BB0
|
B+
|
BB+, BB0
|
2.4
|
|
BB-
|
B0
|
BB-
|
2.1
|
|
B+, B0, B-
|
B-
|
B+, B0, B-
|
1.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5
|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평가항목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한 경우라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수를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만점)와 가격평가(20점 만점)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반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기한은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실시
□ 유의 사항
◦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기관에 개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 기관은 제안 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기관에게 있음
◦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복수경쟁 제안 기관의 장점 반영 및 제안요청 시 누락 사항, 추진 일정 등을 제안 기관과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 담당 장학사 ☎ 616-8354
【붙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
|
|
|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
|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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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①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갑”)과 ○○여행사 ○○○(이하 “을”)간의 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이하 “본교육청” 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 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연수 안내 및 알선, 연수 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전염병 관련 안전관리 대책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①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연수프로그램 운영비(사전·사후협의회 및 연수 운영비 포함), 안전지도원 경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위급상황에 따른 통신비 및 교통비, 봉사료, 연수 결과 자료집 제작비, 행사 진행비, 전염병 확진자 자가격리 시 필요 금액(숙박비, 식비, 병원진료비 등) 등의 지상비 일체와 연수단 해외여행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 사용료, 공항 간 이동 차량비 및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10% 포함) 등 일체를 포함한다.
② 전원이 동일한 직항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항공료는 항공사의 예약 운임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연수 국가의 호텔은 현지등급 비지니스급 이상으로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다만, 홀수인 경우나 성별 등에 따라 1인 1실 배정), 해당 도시 중심가 또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한다.
②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③ 숙소는 반드시 영업·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연수 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④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이 있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이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식사는 연수 대상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을 선정, 특식을 포함한 현지식을 제공한다.
② 식사는 국외연수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1일 3식(기내식 포함)을 제공하고 개인별 1일 생수 1병 이상을 제공하는 생수 대금을 포함한다.
③ 기관 방문 및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등)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교통편】
① 대전-인천공항 왕복 차량을 포함한다(‘계약상대자’ 직원 반드시 동승).
② 현지에서 선박, 철도 및 차량(전세버스: 최신형 대형 차량) 이용 시 연수 국가의 보통 이상 수준의 교통수단과 연수대상자에게 적정한 좌석을 확보한다.
③ 연수 기간 중 제 차량은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차로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현지 안내원 1인 이상이 동승한다.
④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8조【전문 강의】
① “을”은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현지의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외 연수시 연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강의 장소 및 강의 자료를 제공하여 질 높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을”은 강의를 담당할 강사의 이력을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 방문】
① “을”은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과학박물관 등 방문기관에 대하여 본교육청 및 재외 한국공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본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구한다.
※ 방문기관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할 것
② 연수 및 방문기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기관 방문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방문 협의 및 예약에 의해 관련자 강연, 인터뷰 및 교류 활동 등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연수 및 기관 방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과학 전문 통역요원을 배치하고 연수자에게 1인 1대의 통신 장비를 준비한다.
④ 연수 진행 및 방문 섭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하며, 방문 기관에 제공할 기념품과 사진 촬영을 위한 현수막을 준비한다.
제10조【문화체험 활동】
① “을”은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문화체험 활동에 따라 현지의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여 문화체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야 하며, 연수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문화체험 활동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문화체험을 담당할 강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력을 출국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소속 등】
① 출입국수속
1. “을”은 “갑”이 통보한 연수참가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1호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을 “을”이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이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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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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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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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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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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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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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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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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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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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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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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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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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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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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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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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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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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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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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은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에 제출한다.
제12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 운영의 시작은 착수일로 하고 연수 후 사업 완료 보고 시 종료한다.
② 국외연수는 연수단이 본교육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고 연수일정에 의하여 본교육청에 다시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국외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3조【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을”은 “갑”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고 연수 기본일정을 작성하여(관계 증빙서류 첨부) 계약체결 시 본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일정: “을”은 연수단 출국 10일 전까지 숙소 확보, 교통편(항공권, 이동버스 등), 방문(연수)기관 관련 자료, 주제 강연자 정보, 식당 및 식단 등 연수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본교육청에 제출한다.
③ 연수 일정 변경
1. 본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상황 등 이에 준하는 사유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본교육청에 즉시 연락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연수 일정 수행: “을”은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관리, 현지교통, 전염병 관련 자가격리 시 안전대책, 숙소,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여행사 및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통역원】
① 대행여행사: 해외송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② 현지여행사: “을”은 해당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연수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체결 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행 안내원
1. 수행 안내원(1명 이상)은 출발 시부터 귀국시까지 연수단과 동행해야 하며 안내 경험이 많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연수 국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으며, 소양과 자질(안전 자격증 소지)을 갖춘 자로 한다(착수계 제출 시 수행 안내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발주기관에 제출).
2. 수행 안내원은 연수에 필요한 제반 안내, 일정 주선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지 안내원
1. 연수 국가에 체류 기간 동안 수행 안내원 1명을 배치하되, 연수 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이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을” 또는 현지 여행사의 정직원이어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⑤ 현지 통역원: 연수 국가의 과학교육 관련 통역이 가능한 자로 배치하여 연수단의 질의 및 응답 등 연수 프로그램 제반에 대한 통역이 원활해야 하며, 해당 분야 통역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여야 한다.
⑥ 안내원·통역원 경비: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현지 통역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본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본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이 동행시킨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낙오를 제외한 경우, 낙오로 인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안전 관리 및 사고 대비】
① “을”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거 국내 사전연수 시 해외연수 안전관련 안내서를 별도 제작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등), 현지연수 시 모든 상황에 안전규칙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고 등: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사고 등: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사고 등: 해외연수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시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는 연수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본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연수 기간 중 발생치 않도록 미리 현지답사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제17조【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을”은 연수단의 현지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본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의 사전확인(【서식 10】 국내외 연수 준비 확인서)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 중 “갑”과 “을” 간에 연수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은 취소 불가능한 경비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항공권의 경우 용역대가 지급은 최종 인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취소 인원에 대한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8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① “을”은 연수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 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발병‧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을”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 사업 추진 부서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연수단을 위한 상세한 사전연수를 실시한다. 사전연수 최소 3일 전에 파일을 제공하고, 사전연수 시에는 자료(책자 등)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한다(연수기관 소개 및 특강자 정보 포함).
② 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연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연수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연수 후 연수 결과 보고서(노벨과학 교수학습모형 및 과정안 포함, 25부, 칼라) 및 연수 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탑재한 포토앨범 파일(USB 1개)을 제작한다.
④ 국외연수 준비 확인서【서식 10】를 출국 1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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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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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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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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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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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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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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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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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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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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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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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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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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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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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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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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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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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사
용
인
장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장(도장)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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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안관련 서류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2025. . .
신청인 (법인인장 날인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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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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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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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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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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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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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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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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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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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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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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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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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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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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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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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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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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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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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항목은 평가용 작성 시 공란으로 둘 것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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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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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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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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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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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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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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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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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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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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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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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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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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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2.10.1.~2025.9.30.)까지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국외연수 사업(5천만원 이상 실적)만 기재
※ 사업 실적 증명서를 첨부(원본 1부에 별첨함)
- 나라장터(G2B)에서 발급된 사업 실적 증명서 또는 민간 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추가 첨부
【서식 4】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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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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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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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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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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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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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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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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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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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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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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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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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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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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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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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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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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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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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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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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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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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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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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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 확인이 가능한 사본 첨부(재직 인원 확인용)
※ 용역수행 참여요원(강의, 인솔, 안전 관리 등)에 한하여 작성
※ 참여 요원은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서식 5】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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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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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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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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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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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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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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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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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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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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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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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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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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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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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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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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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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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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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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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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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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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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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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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항목은 평가용 작성 시 공란으로 둘 것
※ 과업 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만 모두 작성한다.
※ 연령 및 근무 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6】 서약서
※ 원본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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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업체 선정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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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제안서 요약본
※ 제안서 요약본 목차 예시(5쪽 이내)
< 제 안 서 요 약 본 >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요약 작성 -
Ⅰ. 사업의 개요
□ 목적
□ 기본방향
□ 기관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장점)
□ 기대 효과
Ⅱ. 사업의 운영
□ 사업 관리 부문
❍ 사업 추진 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간략하게 요약)
❍ 참여 인력 및 이력사항(간략하게 요약)
□ 연수 운영 부문
❍ 사전교육 운영 계획
❍ 국외연수 운영 계획
- 세부 일정별 교육 프로그램
- 강사 약력 및 교육내용
- 숙박 및 식사 등 편의시설 내용
❍ 성과발표회 운영 계획
❍ 안전관리 계획(전염병 관련 안전, 보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내용 포함)
□ 기타 창의적인 추가 제안 부문
Ⅲ. 사업 운영 결과
□ 전체 만족도 목표치 및 제고 방안
□ 운영 결과 보고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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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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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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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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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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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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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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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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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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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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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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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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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제공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5년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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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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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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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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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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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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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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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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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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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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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 최근 1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작성 기준일: 2025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서식 10】 국내외 연수 준비 확인서
※ 계약상대자만 제출 (세부 일정 확정 후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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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 준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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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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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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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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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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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탐방대 행
여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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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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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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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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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여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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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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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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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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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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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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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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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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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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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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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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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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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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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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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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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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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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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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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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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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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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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발급자 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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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수행원, 수행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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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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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호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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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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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및 메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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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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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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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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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식, 보험가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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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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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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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국외연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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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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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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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의한 필요한 제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직) 대 표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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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주요 사업 실적
※ 연수프로그램 완료 후 정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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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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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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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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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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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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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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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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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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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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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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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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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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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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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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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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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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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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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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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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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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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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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
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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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수상자 면담
과학교육전문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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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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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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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연수단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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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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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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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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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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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