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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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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4171-000 공고일시  2025/11/10 17:18
공고명 대방초 별관동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천유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21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97,732,000 원
   
추정가격
270,665,4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2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대방초 별관동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4, 서울대방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20일(총차) 

  라. 용역예정금액: 금297,732,000원【추정가격 270,665,455원 + 부가가치세 27,066,545원】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금1,866,670,000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용역입니다. 

  사.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제출기간: 2025. 11. 21.(금) 18:00까지 

  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4층 재정지원과 

    ※ 평가서는 우리 청으로 직접제출 해야하며,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원본제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각각 1부씩 총 2부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내 각 시트 하단의 첨부서류 확인) 

  마.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1)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평가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사업별 중복일수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 

    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의 소방·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담당업무 ‘시공관리’ 감리원경력확인서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 

      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297,732,000원을 적용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 

      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5)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 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한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7)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 2.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선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선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 2. 

     (예정착수일 이전)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관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는 남부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점한도(만점) 적용] 

    9)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 위의 항목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바. PQ심사 평가결과 개시: 2025. 11. 27.(목) 나라장터(G2B)시스템 

 

 

5. 공동도급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대표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책임감리원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박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11. 21.(금) 18:00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3.(수) 10:00 ~ 2025. 12. 5.(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도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문의 사항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5.(금) 11:0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참여기술자 배치 

  가.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고급 

1 

평가 

 

비상주감리원 

전기 

고급 

1 

평가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다.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겨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 제출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입찰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개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천유진(☎02-2165-0314) 

     2)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서경춘(☎02-2165-0352)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위     임     장 

 

 

  본인은 ○○○○○사 대표로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오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