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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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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4032-000 공고일시  2025/11/10 16:33
공고명 2026년 인삼특작부 통근버스 운행 용역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공고담당자 이종현(☎: 043-871-55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7,000,000 원
   
추정가격
60,90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용역공고  제2025-37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입 찰  건 명: 2026년 인삼특작부 통근버스 운행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사 업  예 산: 6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0,9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1 

 단        위: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2026/12/31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 방식)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5. 11. 18. 11: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5. 11. 1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5. 11. 18.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특용작물육종과 이종현  

                           (043-871-5515)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 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자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항목 참조)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시까지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1) 투입장비 예정표 (공고서에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③ 투입장비 예정표를 증빙하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2)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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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공동수급 구성, 출자 비율, 차량 대수 산정 유의사항 안내 

  가. 공동수급 지분율(출자비율)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차량 대수에 따라 계산 후 입력 및 제출 

  나. 공동수급 지분율에 따른 차량기준 :  

      구성원별 차량(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구성원의 지분율 × 총 차량 대수 

       (구성원별 차량의 전체 합은 총 차량 대수를 초과 할 수 없음)  

 차량 대수 

공동수급 구성 

비  고 

A업체 

B업체 

C업체 

14대 (100%) 

11대 (78.57%) 

3대 (21.43%) 

(미참여) 

2개 업체 구성 

14대 (100%) 

 6대 (42.86%) 

5대 (35.71%) 

3대 (21.43%) 

3개 업체 구성 

      (예시)   

 

6. 세부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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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1식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 ‘①’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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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3. 기술능력 평가기준” : 25인승 차량 1대 

   ※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60,9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25인승 이상 통근 및 통학버스 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예: 25인승 이상 버스 임차 용역)을 기재해야 하며, 운행실적이 포함된 납품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③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정됩니다. 

* 입찰자는 전체 용역수행기간에 대하여 금액 산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대금은역수행일수에 따라 매월 정산․지급됩니다.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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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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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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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귀하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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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촌진흥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13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용역입찰유의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