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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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정은 주무관(☎ 02-2133-3263)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오승희 주무관(☎ 02-7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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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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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26년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④ 사업금액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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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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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5. 11. 19. (수) 10:00 ~ 2025. 11. 21. (금) 16:00
- 장소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20.(목)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5. 11. 21. (금) 10:00 ~ 16:00
-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설과(종로구 새문안로 55)
⑦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긴급)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세부품목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목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⑥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⑦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일 경우에도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 불가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⑧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SW 원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⑨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의 경우 참가업체들은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분담이행 비율은 소프트웨어사업자 90%, 정보통신공사업자 10%로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⑪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⑫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② 제안서 및 PT발표본 각 10부씩
- 원본 각 1부(제안서 및 PT 발표본)
- 평가본 각 9부(제안서 및 PT 발표본)
※ 제안서 원본 파일은 차후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본 PDF파일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원본과 동일한 자료이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말함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반드시 제외하고 제출할 것)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하도급(필요시) 관련 증거 서류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⑥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주민등록표등본 및 대표자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지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⑥의 서류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20. (목) 18:00 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제안서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오승희 주무관(☎02-724-0126),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김정은 주무관(☎ 02-2133-3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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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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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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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