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42561-000 공고일시  2025/11/10 10:59
공고명 2026~2027년 서울시 문화유산 통합관제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김용운(☎: 02-2133-32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0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76,004,000 원
   
추정가격
796,36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39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용운(☎ 02-2133-3243)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김동천(☎ 02-2133-2644)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027년 서울시 문화유산 통합관제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나.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6.1.1.~2027.12.31.(2년) 

 라. 용 역 비 : 876,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5.11.28.(금) 10:00 ~ 2025.12.02.(화) 16:00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12.0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G2B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G2B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5.12.02.(화)10:00~16:00(단, 11:30~13:00 제외, 16시 이후 접수 불가) 

   - 장 소 :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관리팀(담당: 김동천 02-2133-264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 접수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및 인터넷 등 불가)  

   - 담 당 자 : 김동천 주무관 ☎) 02-2133-2644 

 사.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 2023. 8. 14.)에 따른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참여가 불가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변동”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5.12.01.(월)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문화유산보존과 방문제출) 

 가.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김동천 

   - 전화: 02)2133-2644 / 팩스: 02)764-9655 / E-Mail: kdc.korea@seoul.go.kr  

 다. 입찰 및 제안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별지 

서식 

입찰 

기본 

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제안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3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4,5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제품명: 시스템관리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5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제안 

자료 

⑩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 출력물(제본 또는 3공 바인더) 및 전자파일 

   (USB 제출) 

- 출력물 : 원본 제안서/요약서 각 1부,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9부  

- 전자파일 : 원본 제안서/요약서, 평가본 제안서/요약서 각 1매 

- 제안 발표자료는 평가본 요약서로 갈음함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의 표지는 별지서식 사용 

 ※ 제출 후 수정 불가 

 ※ 평가본 제안서/요약서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200쪽 이내,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6 

⑪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7 

⑫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1부 (원본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  

- 사업실적 증명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빙자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포함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증명 서류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첨부 

8~15 

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포함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획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16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과같음’ 명기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6.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체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요청서 내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금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참조 

 

14. 기타사항  

 가. 우리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보상비 지급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물품의 규격이나 사양, 관련법령(시정소식-공고-계약관련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7일 이내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예정이며, 그 밖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