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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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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2364-000 공고일시  2025/11/10 10:31
공고명 2026년 서울 외신 모니터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최은정(☎: 02-2133-32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1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2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39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최은정(☎ 02-2133-3253) 

  ○ ①제안서 , ②입찰참가자격, ③ 평가 관련 : 서울특별시 언론담당관 이경미(02-2133-624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서울 외신 모니터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용 역 비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11. 19.(수) 10:00 ~ 2025. 11. 21.(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20.(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언론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 11. 21.(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언론담당관 이경미 주무관 (☏ 02-2133-624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발주 부서에서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거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협상일자 추후 통보)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언론담당관 해외언론팀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제안내용 일체를 담은 USB 1매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아.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위임장 혹은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회사소개서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제안업체 경영실태 1부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원조대조필 후 인감날인) 

    -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기타 평가 관련 증명서류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업체가 많을 경우 설명시간이 단축 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 제안서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용역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일부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언론담당관 이경미  (☏ 02-2133-624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최은정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사각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 외신 모니터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서울 외신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주소 

업체명: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