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 공고 제 2025- 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동해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6.01.01. ~ 2026.12.31
마. 기초금액 : 55,000천 원(부가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ㅇ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5.11.17(월) 10:00부터
ㅇ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11.21(금) 10:00까지
사. 개찰일시 : 2025.11.21 13:00 동해세관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일 것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 한 업체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ㅇ 본 사업은 국가 1급 보안구역 내 국가 및 국민 생활 안전 위해물품 반·출입을 감시하는 중요시스템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계약으로 체결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입찰만 가능
3.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우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게재
*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출기간 : 2025.11.17.(월) 10:00 ~ 2025.11.21.(금) 10:00까지
다. 제출장소 : 동해세관 주감시소 감시계 직접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동해항 내, ☎033-539-2681)
라.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은 “제안요청서 매뉴얼”을 참고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마.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은 동해세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원본은 표지에 원본임을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법인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입찰관련 증명서 및 정량적 평가기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입찰 및 평가
가.“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3조제2항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총점 100점 기준 기술 90점(90%, 차등점수제 적용), 가격 10점(10%)
나.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한다.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ㅇ 가격평가 10점(10%)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진행 등은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동해세관에서 실시한다.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 관련 제한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세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정부전자조달(g2b) 관리기관에 통보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기술지원확약서 확보 관련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협약서 협상금액 등은 동해세관 사업담당자에 문의
마. 용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낙찰자가 7일내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미응답시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와 계약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우리청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사항
ㅇ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ㅇ 사업관련사항 : 동해세관 심나형(033-539-2681)
2025년 11월 10일
동해세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