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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1852-000 공고일시  2025/11/10 08:15
공고명 2026학년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공고기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주영(☎: 02-2204-15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2,000 원
   
배정예산
2,134,400,000 원
   
추정가격
1,940,363,636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25111001호 

 

2026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업체 선정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대원외국어고등학교장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3. 1.~ 2028. 2. 29.(2년) 

  다. 운행일수: 연 250일(연간 학사일정 계획에 따른 잠정적 산출 일수) 

  다. 운행구간: 서울 전지역 

  라. 용역 내용 

    1) 승차인원: 400명(2025년 하반기 인원 기준 예상인원으로 증감될 수 있음) 

    2) 운행차량: 45인승 11대(지입차량 운행 불가) 

      (2025학년도 기준, 운행차량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운전원 1대 당 1명 

    4) 본 용역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자율학습시간, 방과후수업시간,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모의고사 일정, 해외체험학습 일정 등 기타 학교가 지정하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운행시간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금232,000원(금이십삼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 학생 1인당 1개월 왕복요금 

    ※ 운전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경비(차량수리비,보험료,유류비,기타),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별도 법조항 참조) 포함 금액임. 

    ※ 매월 탑승 인원수에 따라 정산 조건임. 

  바.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서울특별시)경쟁입찰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시스템 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차량보유 45인승 50대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10.(월) 10:00 ~ 2025. 11. 18.(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다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8.(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9.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995%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제출서류 목록(「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참조)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2]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3]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4]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입찰자 선택) 

    6) 차량보유 확인서(장비기준 : 45인승 50대 이상) 

      *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하며, 차량등록원부 제출(사본은 인정 않음) 

    7)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 2] 

 

10. 청렴서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과 계약의 해제,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본 용역입찰은 운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및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학교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스쿨버스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대원외고 행정실 (☎02-2204-152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끝. 

[붙임 1] 과업지시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계약 목적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등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행 및 관리 

 

2. 용역의 범위 

  가.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 운행차량 : 45인승 11대 

       (2025학년도 기준, 운행차량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차량보유상태 : 45인승 50대 이상 보유 

       (운행차량 유보 시 긴급차량 대체 및 2026학년도 노선 변경 시 필요 보유대수) 

  나.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관련 일체의 업무 

  ※ 스쿨버스노선은 행정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계약기간: 2026. 3. 1 ~ 2028. 2. 29(2년) 

 

4. 용역비 계산 

  가. 운행일수 연간 약 250일 기준임(운행일수는 학사일정계획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산출된 일수이며 2026학년도 학사운영에 따라 실제 운행일수는 증감할 수 있음)  

  나. 1,2학년은 12개월, 3학년은 10개월(1,2월 운행 없음) 운행함.  

  다. 2026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예상인원 : 400명(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2026학년도 용역비 산출시 감안사항 : 

        ① 실제 탑승인원은 가감 될 수 있음. 

        ② 3학년은 1월, 2월은 버스이용을 안함.  

  라. 계약금액은 학생1인당 통학버스 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마. 학교는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일수, 횟수, 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통학버스 운행일수, 통학버스 운행시간, 통학버스 운행노선 

  가. 운행일수 : 용역 계약기간 중 휴무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중 비수업일, 기타 학교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날(약 250일 정도)수임. 단, 학교사정에 따라 운행일수는 250일을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2026년도 통학버스 운행 시간 

   

구분 

요  일 

월,화,수,목,금 

비고 

3월 - 2월  

등교시간 

07:40 

※방학중 및 시험기간 등  학사일정에 따라 하교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1,2학년과 3학년 하교 별도운행 기간은 연간 약 60일 

하교시간 

1,2,3 

학년 

22:30 

 

    ※ 자율학습시간, 방과후수업시간,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모의고사 일정, 해외체험학습일정 등 기타 학교가 지정하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운행시간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운행원은 출발시간 30분 전에 운행준비 하여야 한다.  

  다. 학교가 노선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선 변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6. 차량 및 운전원 배정 

  가. 45인승 통학버스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45인승 통학버스는 계약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지입차량으로 운행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원, 보호탑승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7일 전에 신청하여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대차 및 타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고유도색을 업체부담으로 실시하여 대원외국어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예비 대형차량을 1대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학교와의 반경 500m 이내에서 통학버스 관리실 설치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45인승 통학버스는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2021년 이후 출고(5년 이내)되어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개시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시에도 아래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바. 계약대상자는 학교장이 임차용역차량 업무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사.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하는 “안전전검 체크리스트”, “통학차량안전점검일지”에 의거하여 매일 “통학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학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7. 운전자의 의무 

  가.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패를 패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라.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운행 중 습득한 문서ㆍ금전ㆍ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바.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점검결과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하여서는 안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8. 요금징수의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운전원은 통학생들에게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가. 학교는 운전원이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3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지연운행,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회 

각서제출 

2회 

각서제출, 다른 운전원 교체 

3회 

계약해지 할 수 있음 

 

  다. 위의 시정요구 3회차 및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차량운행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라.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마.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차량 및 운전자 대체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보호탑승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운행 전(최소 3일전)까지 신고하고 당일운행 전까지 제6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 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차량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차량운행 유의사항 

  가. 학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안내 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운행 시 특히 승하차시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등하교시 자가용 학부모차량, 통학버스 차량 등이 동시에 교문을 이용함으로 교통혼잡과 사고우려가 예상되므로 등하교시마다 교통통제관를 지정하여 원활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여야 한다. 

 

13. 제비용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일체의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14.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7조 ‘운전자의 의무사항’ 에 의한 사고로 학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학교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대차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본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배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6.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서면경고 2회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8.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운수법.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나.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19.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다. 학교에서 통학차량에 홍보 및 안내문구 부착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1.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5. 11. 10. 

대원외국어고등학교장 

[붙임 2]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은 「2026학년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2025.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대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