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36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2026~2027)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만료 전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인수인계까지 업무에 차질 없이 운영해야 함
다. 과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6,420,248천원(2년, 부가가치세 면세)
마. 공고기간 : 2025. 11. 10.(월) ~ 2025. 11.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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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 내용
1 강남구 관내 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2 유사시(시설보수 등으로 반입중단) 대응방안 마련 시행
3 음폐수 적정 처리, 처리공정 중 지연방지 방안 마련 시행
4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목표생산 방안 마련 시행
5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 조치 방안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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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입찰 참가자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또는 동법 제 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자
나. 비상상황 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업체별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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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허가용량이 2개 업체 합산 250톤/1일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업체당 최소 70톤/1일 이상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여유용량이 업체별 각 60톤/1일 이상이어야 함 [여유용량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1일 허가처리용량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계약 예정)된 용량을 뺀 용량이 60톤/1일 이상이어야 함]
⊙ 1개 업체당 출자비율은 30%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업종별로 구성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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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에너지화(혐기성소화)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
마.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자체 또는 위탁)
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등 이물질 분리 선별시설을 설치한 업체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강남환경자원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45길 49) 기준 공동수급자 60㎞ 이내 (차량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자 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생되는 수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찰참여 가능[카카오맵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②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단,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자 : 2025. 11. 21.(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강남구청 자원순환과(강남구 학동로 426, 별관3층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별첨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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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전 접수분만 인정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 누락 시 무효)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인감날인 필수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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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5. 11월 중 예정(상세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나. 평가위원 : 7명
다. 발표자료 : 입찰신청시 제출된 USB(PPT 파일) 자료 발표
라. 발표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따름
6. 협상진행 절차
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 70점 이상으로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추첨에 의함.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협상 대상자와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진행
다)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자원순환과)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필요시 조정가능)
다.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거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근로자 권리보호 시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②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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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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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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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관련 일체 비용은 제안사 부담임.
다.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관련 법령·지침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조치함.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함.
아. 사업 안내 및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www.gangnam.go.kr) 또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과업 내용 문의 : 자원순환과(주무관 이나현 ☎ 02-3423-5985)
○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과(주무관 정다솜 ☎ 02-3423-5245)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강남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