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 공고 제2025 - 115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폐수처리장 환경개선 건축․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나. 현 장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4,337,000원(추정가격 13,033,636원, 부가가치세 1,303,364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0.(월) 10:00 ~ 2025. 11. 13.(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13.(목) 11:00 경기도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담당 PC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종코드 4817)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의정부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 (T.031-250-8885)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 중 낙찰하한률 90%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금액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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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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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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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영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T.031-250-8885)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T.031-250-885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7.
경기도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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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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