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5-700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퇴촌 농업지역 농로개설 및 배수로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
사업위치
|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25-8번지 외 3필지
|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790톤)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
기 초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가가치세
|
|
24,330,000원
|
22,118,182원
|
2,211,818원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
접수개시
|
접수마감
|
개찰 일시
|
개찰장소
|
|
2025. 11. 10.(월) 10:00
|
2025. 11. 13.(목) 10:00
|
2025. 11. 13.(목) 11:00
|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71.4%, 폐기물수집·운반업 28.6%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 2025. 11. 12.(수) 18:00까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관련 서류는 창원시 의창구 건축허가과(055-212-4714)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문 의 내 용
|
문 의 처
|
연락처
|
비 고
|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
창원시 감사관
|
055-225-2201
|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의창구 행정과
|
055-212-4043
|
|
|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의창구 건축허가과
|
055-212-4714
|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2025. 11. 7.
창원시 의창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
창원시 의창구 재무관 귀하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도급받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의창구 ○○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사업장명 :
|
구 분
|
배 점
|
평 가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100
|
|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
20
|
|
|
1. 일반원칙(5점)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5
|
|
2. 계획수립(10점)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의 적정 여부
|
|
10
|
|
3. 역할 밀 책임(5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
|
5
|
|
실행주준(40점)
|
|
40
|
|
|
4. 위험성평가(10점)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
10
|
|
5. 안전점검(10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10
|
|
6. 이행확인10점)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10
|
|
7. 교육 및 기록(5점)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5
|
|
8. 안전작업허가(5점)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5
|
|
운영관리 (20점)
|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0
|
|
11. 비상대책(5점)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5
|
|
재해발생 수준(20점)
|
|
20
|
|
|
12. 산업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
|
20
|
○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