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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고등학교 공고 제2025 - 37호
2025년도 해동고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스키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용역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동고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스키캠프) 전세버스 운송용역
나. 임차기간 : 2025.12.9.(화) 1일, 2025.12.11.(목) 1일 (총2일)
다. 참가인원 : 총 169명(학생:159명, 교사:10명)
라.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4대(차량 4대는 2019년도 이후 출고된 차량)
마. 운행구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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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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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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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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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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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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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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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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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사하역 출발
강원도 홍천군 ㈜소노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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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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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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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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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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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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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소노인터내셔널
부산 해동고등학교 도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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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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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과 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일정은 인솔교사와 협의.
바. 기초금액 : 금일천이백육십육만이천육백사십원정(\12,662,640)
- 부가가치세, 봉사료, 도로비, 주차비등 일체경비 포함 금액임
※ 견적제출 참가전 반드시 “계약내용 및 차량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 업 체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바. 예정가격의 90%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 낙찰 선정방식(제한적최저가)입니다.
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부산광역시에 소재(법인등기부등본상지점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도 이후 출고된 동일칼라 및 디자인의 차량(45인승) 4대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을 견적(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해동고등학교 회계로 세입조치 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7(금) 17:00 ~ 2025. 11. 1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요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11. 13(목)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 전 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인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입찰정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개제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다.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라. 기타문의사항 : 해동고등학교 행정실 ☎051-204-4442
2025년 11월 7일
해동고등학교장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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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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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해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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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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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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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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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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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총괄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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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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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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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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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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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3]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차량운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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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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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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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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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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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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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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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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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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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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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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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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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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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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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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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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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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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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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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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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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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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운전자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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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4]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5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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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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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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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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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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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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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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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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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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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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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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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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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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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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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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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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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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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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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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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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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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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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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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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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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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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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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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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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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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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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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부산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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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제1조(개요)
① 용역명 : 2025년도 해동고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스키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용역
② 용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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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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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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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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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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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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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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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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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사하역 출발
강원도 홍천군 ㈜소노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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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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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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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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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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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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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소노인터내셔널
부산 해동고등학교 도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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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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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변경시 학교와 사전 협의후 연기해서 진행
제2조(계약조건)
① 운행차량은 45인승으로 학생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2019년 이후의 차량(4대)으로 배정하며, 차량 정비·점검 내용이 첨부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냉난방 등의 작동상태 및 청결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학생수송차량”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④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⑤ 운행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동일 색상의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
⑥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보유현황표,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 체결 시 버스 및 운전자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고, 동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의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시 이용 전세버스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사전 적격여부 심사자료로 제공되며, 동 공단의 심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고, 불합격 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 동일 방법에 의거 공단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⑨ 부가세, 도로비, 주차비, 유류비, 차량기사봉사료, 식비 등의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총액계약.
제3조(안전운행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④ 운행 종료장소, 현지 출발 시간 및 마지막 도착 시간은 전적으로 학교의 행사 일정에 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들이 임차기간 중 학교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한다.
⑦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⑧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 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⑨ 위험한 도로 (산길, 낭떠러지길 등) 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풋브레이크 사용자제)
⑩ 안전운행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인솔교사가 운행 후 안전운행 평가표를 작성함) 및 버스간의 귀책에 의한 사고발생시 다음년도 계약여부에 반영하여 계약시 배제할 계획이므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안전정보제공)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동의)서를 차량운행 시작일로부터 3일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 및 차량 안전정보 조회결과 부적합 대상자 및 차량이 있을 경우 우리학교에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대리운전자 및 대체 차량을 선정하고, 그 즉시 명단을 우리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차량 운행 당일 우리학교 담당자와 함께 반드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출발 예정시간 30분전까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차량의 도착이 지연되어 교육활동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10분마다 차량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 지급 시에 공제한다.
제6조(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① 임차 차량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제차량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이 안된 차량 때문에 운행이 중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고 부득이 운행하였을 때 해당 차의 임차료를 50% 감액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학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생길 경우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내용 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약관에 의한다.
④ 학교의 사전승인없이 계약한 당사 차량이 아닌 타회사 차량은 배차할 수 없다. 만일 위반시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8조(손해배상의 절차)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손해액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2) 전염병 발생 등의 위급한 사정
3) 상급 기관의 지시
4)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교육계획의 변경
5) 우리 학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우리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6)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통보한 후 3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0)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및 서면 통보한 후 3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코로나 19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에 일정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분은 계약회사가 책임진다.
③가항의 제3호 및 제4호인 경우에는 차량사용 일시의 48시간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
제10조(대가지급)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한 후 담당 교직원의 확인(검사/검수)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② 학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②항의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금지급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감액, 위약금, 손해배상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에 의하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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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해동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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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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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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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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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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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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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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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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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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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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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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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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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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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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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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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운전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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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운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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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교통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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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정보는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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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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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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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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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일자 20 년 월 일
의뢰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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