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5-89호
□ 용역명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관 등 3개동 석면마감재 교체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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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1.6.)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9호, 2025.1.2.)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2.11..)
8.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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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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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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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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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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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관 등 3개동 석면마감재 교체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1.2. 용역내용: 세부 내용은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1.3. 용역현장
-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경북대학교 동인캠퍼스 의과대학 신관(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추정금액: 45,065,000원(추정가격 40,968,182원 + 부가가치세 4,096,818원)
1.6. 기초금액: 45,065,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4. 공동계약」 참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3.1.1.」또는「3.1.2.」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3.1.2.「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3.2. 본 용역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4.1. 구성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업체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3. 공동계약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4.1.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12.(수)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현장 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용역 과업지서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관련서류 열람 장소 : 경북대학교 시설과(053-950-2665, 담당자 : 공지애)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6.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본 견적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1. 10.(월) 10:00 ~ 2025. 11. 1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8.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5. 11. 13.(목) 11:00
9.2. 개찰장소 : 경북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9.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9.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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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지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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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0.1.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11.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12.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3.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청렴소개」-「행동강령센터」-「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 전화 : 053-950-2563(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대학소개」-
「규정집/예규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입찰 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재무과(053-950-2614, 담당자: 김미라)
14.2. 용역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시설과(053-950-2665, 담당자: 공지애)
14.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4.4.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용역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용역 기초/예비금액조회, 용역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6.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7.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5년 11월 일
경북대학교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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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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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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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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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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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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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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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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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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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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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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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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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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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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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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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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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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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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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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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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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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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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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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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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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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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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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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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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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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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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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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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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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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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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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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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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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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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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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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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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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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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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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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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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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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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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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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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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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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