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5-4881호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2단계)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2단계)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김 해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2단계)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경상남도 김해시(하수과)
다.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금3,568,939,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5개월
바. 용역범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사. 가격입찰예정시기: 2025년 12월 중
※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내용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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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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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 도급을 권장합니다.
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가. 평가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확인
나. 평가서 제출 및 등록일: 2025. 11. 24.(월요일) 10:00~17:00까지(1일간)
다. 평가서 제출 장소: 김해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등록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 신분증 및 명함 지참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2부
④ 업무수행능력평가서 7부(별도)(원본1부, 사본6부) * 별권 : 업체명 미기재
⑤ 기술인 경력평가 제출서식 및 증빙서류 1부
⑥ USB 1매 : 포함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료
· 자기평가서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글(HWP파일)로 작성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65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1점)는 관련협회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입증 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참조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인터넷(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에 게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 책임입니다.
바.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 결과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계약 관련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계약담당(☎055-330-6924)로, 기타 사업수행평가 관련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담당(☎055-330-3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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