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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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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0046-000 공고일시  2025/11/07 14:04
공고명 동대문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김희정(☎: 02-2133-32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9,000,000 원
   
추정가격
18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 2358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희정(☎ 02-2133-3251)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권선애(☎ 02-2133-52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대문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다. 사 업 비 : 금1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11. 14.(금) 10:00 ~ 2025. 11. 18.(화)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17.(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해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 11. 18.(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 경제정책과 권선애 주무관(☎ 02-2133-52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경제정책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5. 11. 21.(금) (예정) ※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설부문(도시계획)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건축사법」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다.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11. 17.(월) 18: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경제정책과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 접수증,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개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 각종 서약서 및 각서 각 1부 

  나.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 순서대로 제출, 증빙자료별 인덱스 부착하여 구분 

    - 제안 업체 일반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 체계, 참여 인력 현황 및 이력 사항 

    - 용역 수행 실적 및 증명서(원본) 각 1부 

    -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라. 제안서 12부,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용(11부) 표지 및 내용에 업체식별정보 노출 금지 

  마.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바.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1부 

  사.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25. 11. 21.(금) (예정)  ※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예정(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타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원칙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마. 평가결과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