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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40383-000 공고일시  2025/11/07 14:04
공고명 2025년 인천보훈병원 의료영상 외주판독 위탁 용역계약 (긴급)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공고담당자 이인찬(☎: 032-363-97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987,000 원
   
배정예산
53,987,000 원
   
추정가격
53,987,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 

공고 

2025 인천보훈병원  

의료영상 외주판독 용역 입찰공고서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 관련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계약조건 및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입찰 및 계약 관련 

과업 관련 

관리부 구매과장 이인찬(032-363-9790) 

영상의학과 과장 강동오(032-363-964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인천보훈병원 의료영상 외주판독 용역 

   - 계약기간 : 2025. 12. 1 ~ 2026. 11. 30 (계약일로부터 1년) 

   - 계약내용 : MRI, CT, 일반촬영 등 총 12종 외주판독 용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 추정금액 : 53,987,000원(면세) 

◾ 본 사업은 면세 적용 대상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나. 입찰일정: 긴급(개찰장소 :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담당 PC) 

입찰 접수개시일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5. 11. 7.(금) 

2025. 11. 12.(수) 

18:00 

2025. 11. 13.(목) 

10:00 

2025. 11. 13.(목) 

10:00 

 

  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으로 진행 

  라. 과업내역 :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확정된 업체 

  다. 다음 표에 기재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업종코드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①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업종코드: 5373) 

   ②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업종코드: 5374) 

   ③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업종코드 : 5375) 

   ④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업종코드: 5378) 

2 

상근 재직 전문의 

6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재직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각 전문의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비정형전자문서’로 “”담당자에게“” 사전 제출해야함. 

(※ 사전확인 불가로 입찰참가 투찰 첨부서류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시간 이후 제출본은 인정하지 않음)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임.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완료한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위 기준을 따름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829-82-002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의거 적격심사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2023.3.2.) 

  

배점·평가 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낙찰하한율 등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 

물품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 감안 예정가격이내 입찰자 대상 동시 진행 가능 

   -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포기로 봄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총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날까지 공개 예정 

  라.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 

  마. 입찰자 심사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기준 30분 간격으로 실시 예정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자. 계약체결 시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기초단가에 적용하여 산정(원 단위 미만 반올림)함. 단. 원 단위 미만 소수점이하 반올림한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으로 인해 계약총액은 투찰총액보다 작을 수 있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효임.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근무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성과공유제 적용 

  1)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 적용대상 계약으로‘성과공유 표준계약서’및‘성과공유제 용역수행 평가기준’에 따라 단독 연장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별첨) 

   - 단, 연장계약 인센티브 제공시 계약조건은 현행 계약단가 및 계약수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성과공유계약은 공단 사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거나 과제수행기간중 중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인권침해 신고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 

 033-746-1847 

 hotline@bohun.or.kr 

“레드휘슬” 

(웹사이트) 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033-749-3862 

 bohun_ig@bohun.or.kr 

 

 

[별첨 #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이하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성과공유제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은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제의 목표,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의   노력의 내용,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공단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수탁기업(계약  상대자)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변경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과 수탁기업 (계약상대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과제수행 보고) 

 ①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과제수행 착수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공단은 과제수행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결과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과제의 목표에 대한 평가는 성과공유제운영지침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제2항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자동 소멸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과제확인을   신청하고 결과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의 공유)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성과를 달성한 경우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의 성과공유 내용에 따라 그 성과를 공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탁기업(계약상대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공단은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수의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관련자료의 제출)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자의 과제수행 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공단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공단의 사앙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 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공단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 또는 포기하거나 장기간 수행중단으로 계약기간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8. 제 6조에서 정한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과제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9.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수행의 계속이행이 불가능 할 때  

  ②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사항의 제제)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 공단은 수탁기업(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성과공유제 참여를 해약일로부터 2년간 제한한다.  

 

제15조(손해배상 청구) 

 공단 또는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의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공단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과제수행과 관련된 내용은성과공유제 운영지침 등 공단의 제 규정을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계약상대자)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상    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대 표 자 : 윤 종 진 

            사업자등록번호 : 829-82-00256         

 

수탁기업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첨 #2] 

 

성과공유제 용역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1. 총괄 수행도 부문(10점) 

1-1. 과업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행 품질 평가)  

10점 

비계량 

2. 기술보호 및 정보보안(10점) 

2-1. 기술임치 지원사업 참어 

- 대중소기업농어엽협력재단의 기술임치지원사업 참여 

  ※ 공단비용 지원 

5점 

계량 

2-2.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술지킴서비스 등) 

  ※ 공단비용 지원 

5점 

계량 

일반관리부분 계 

10점 

 

3. 용역수행부분 

(80점)  

3-1. 판독 회신시간 준수 

 - 미준수 횟수가 10회 초과시 적용 취소  

30점 

계량 

3-2. 응급 판독 회신시간 준수 

 - 미준수 횟수가 10회 초과시 적용 취소  

30점 

계량 

3-3.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6인 이상 재직 확인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20점 

계량 

용역수행부분 계  

80점  

 

합  계  

100점  

 

 

 ※ 위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공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 성과공유계약은 공단 사정에 따라 중도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