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36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③ 사 업 비 : 금187,364,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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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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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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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⑤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 일 시 : 2025. 11. 14.(금) 10:00 ~ 2025. 11. 18.(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17.(월)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접수)
- 일 시 : 2025. 11. 18.(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본관 부속동 2층 언론홍보과 영상미디어팀
(02-2180-7752, 담당 이은정)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통지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분야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 확인 분야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②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⑤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지원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의회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수 후 관계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⑧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11. 17.(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서울시의회 언론홍보과 방문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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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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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9)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5)~(8)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②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④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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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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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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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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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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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입찰에 참가한 단체가 관련법령 기준 이하인 경우 위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뢰성 확보는 현장실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의회에 있습니다.
⑦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⑧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과 이은정 (☏ 02-2180-775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최은정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7.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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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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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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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