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300호]
용 역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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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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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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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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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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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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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16:10 ~ (본관1층 휴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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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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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12:00 ∼ 2025. 11. 25.(화) 12:00
[전자입찰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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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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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5.(화) 예정
※평가일정,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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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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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월) 13: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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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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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0,000원(면세)
※ 장기계속계약
1차수(2026년): 6,300,000원, 2차수(2027년): 25,200,000원, 3차수(2028년): 25,200,000원, 4차수:(2029년): 18,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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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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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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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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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과업내용포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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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투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이며, 총 용역기간(36개월)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사업예산은 어린이집 운영을 근거로 산출한 추정 금액이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업체와 계약한 최종 계약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식: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3.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방법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제5조에 의한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본 입찰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1)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어린이집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3) 위탁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
가. 장 소: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본관 3층
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제안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라. 평가위원 섭외순위 추첨 : 2025. 11. 18.(화) 16:10 ~ (본관1층 휴토피아)
* 추첨에 미 참석하는 경우, 추첨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업체 추첨 불참 시, 公社 직원 대리추첨(동의서 작성 필요)
마.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 제출
1)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개찰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5. 11. 25.(화) 예정
2) 평가일 당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개찰
1) 일 시: 2025. 12. 1.(월) 13: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장 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조달청 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일시 및 가격제안서 개찰일시는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및 가격평가점수(10점)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과업의 특성(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술분야 평가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상향 조정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점수와 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한시적 특례기간 : 2025. 12. 31.까지)
바.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른 경우, 과업수행을 위한 제안서를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https://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참고)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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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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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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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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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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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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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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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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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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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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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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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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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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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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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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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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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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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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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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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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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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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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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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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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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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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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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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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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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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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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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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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정보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경영관리처 사옥관리팀(☎032-260-52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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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2. 전화(032-260-5554)
3. 팩스(032-26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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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