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공고번호 2025-166호
업무위탁(시설관리)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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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희망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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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업무위탁(시설관리) 용역
나. 기초금액 : 금508,000,000원(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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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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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 2026.01.01. ~ 2026.12.31.(12개월)
라. 용역내용 : “계약조건(안)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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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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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목) ~ 2025.11.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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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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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월) 09:00 ~ 2025.11.14.(금) 10:00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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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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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금) 11:0000
*본 개찰일시는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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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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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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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실적), 단독이행, 총액입찰(부가가치세를 포함),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 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등록증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의료법상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시설물관리 1년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한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공개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참가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낙찰하한율은 87.745%(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7점) : 기준금액은 위 기초금액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의료법상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시설물관리 1년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한 이행 완료한 실적 중 단일 건으로 평가함.
※ 공동도급, 하도급, 유사용역은 불인정함.
※ 다수의 용역이 섞여있는 경우 실적에 해당하는 계약서(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시설물관리(기계, 전기) 업무만 합산하여 인정함.
2) 경영상태(20점) :
가)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나)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참가업체 모두 3점 부여
4) 입찰가격(7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라. 본 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으로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및 J.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우리병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계획”에 따른 평가 후 80점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점수 미달 시 부적격으로 낙찰자(적격자) 배제함.)
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낙찰예정자 1순위부터 통보하며, 낙찰 부적격 업체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3일)이내에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신청 제출 서류(※ 제출처는 적격심사 대상에 별도 안내 예정)
①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③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신고(허가)증 및「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
⑦ 법인등기부등본
⑧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각서(별지 제4호 서식)
⑩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각 서식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라.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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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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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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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우리병원의 「동부병원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계획」에 따른 평가 후 80점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가.「동부병원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3일)이내에 「동부병원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계획」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평가 제출 서류
① 평가 서류 제출 공문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위험성평가표 및 이에 준하는 평가자료
(※안전보건공단의『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참고)
④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동부병원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계획」 [붙임 1]작성방법 및 [붙임 2]세부평가기준 참조하여 서류 제출 요망.
라. 서류 제출(접수) 처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 통보 시 안내 예정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2개월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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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12,321,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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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95,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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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6,280,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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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27,688,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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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68,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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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정하는 바와 같이 사후정산하도록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월)차수당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등 대가 지급 시 적용되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목별로 초과하더라도 계약체결 시 제출한 내역서 이상 증액 정산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산출내역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합의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수입인지(인지세) 제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조치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낙찰금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에 따라 입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가격입찰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본 공고 [붙임1]「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이하“서식”]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부담금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 관련 계약예규, 우리병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마. 입찰진행과정 결과 등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의 해석은 우리병원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반영 필수사항
1)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2) 현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및 용역기간 고용유지 등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따라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용역) 관련 사항 : 총무팀 사업 담당자 (☎02-920-9179)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계약 담당자 (☎02-920-9451)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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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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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의유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의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초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은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이상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2년
2. 1억원이상 2억원미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서울시동부병원 포함)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돈 낙찰가격과 담합의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서울시동부병원 포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서울시동부병원 포함)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서울시동부병원 포함)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서울시동부병원 포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이상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붙임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시행하는「업무위탁(시설관리)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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