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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수요기관 : 전라남도 도로정책과(061-286-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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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 공고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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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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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 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계약 현황
✓설계변경, 감독부서, 감독공무원, 하도급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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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 - 1082호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道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6.
전라남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역내역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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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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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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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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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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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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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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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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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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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7,000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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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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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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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다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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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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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000
(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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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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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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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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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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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
(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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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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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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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갈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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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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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000
(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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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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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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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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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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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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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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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SOQ : 기술인평가(Statement of Qualification)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 道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5. 11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금회 공고한 ①~⑤ 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 중복 참여시 평가에서 모두 제외)
【①, ③,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사업자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사업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5개사 이내)구성이 가능하며,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 부문별 과업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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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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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과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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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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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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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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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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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다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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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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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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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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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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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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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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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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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금회 공고한 ① ~ ⑤ 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하시길 바라며, 중복 참여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①~⑤ 해당)
- 평가자료 제출 : 2025. 11. 14.(금요일) (13:00 ~ 17:00)
- 제출장소 : 전라남도청 1층 비즈니스룸
(도로정책과 ☎ 061-286-743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①~⑤ 모두 해당)
·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 10부(2부는 평가서 포함, 1부는 회사명 기재, 7부는 업체명 미기재 별권)(③~⑤ 해당)
· 참여기술인 조직도,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관계자 메일(도로정책과 노태형 shxogud@korea.kr)로 송부 및 확인(061-286-7433)(①~⑤ 모두 해당)
※ 기타 제출 품목 등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3) 제출서류(기술인평가)(①~② 해당)
- 제출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확보한 자
- 제출일시 : 미정(추후 공지)
- 제출장소 : 전라남도청 도로정책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자료(USB))
- 기술인평가서(SOQ) 작성 관련 기초자료 열람기간 및 장소 : 추후 공지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발표일정 등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기술인평가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타 기술인평가서 제출 적격업체에 공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4) 평가자료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道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5) 일반사항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안서 제출은 용역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면허 신고(등록)증 등]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서는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전라남도(도로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道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①,②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85.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 ③~⑤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우리 道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道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면접 및 기술인 평가서(SOQ)중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위탁관리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도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061-286-7341 류원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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