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5-23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경제자유구역 사전경관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금245,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45,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5. 11. 7.(금)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5. 11. 18.(화)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5. 11. 18.(화)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도시계획)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엔지니어링사업자 자격을 가진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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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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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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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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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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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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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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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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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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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11. 17.(월) 18:00, 나라장터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의 제2장의 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의 실적 인정범위 : 경관 (사전)계획 수립 용역
- 평가 기준 규모 : 추정가격 금223,354,545원
- 실적으로 인정하는 1건 용역금액의 하한 : 평가 기준 규모의 1/3 → 금74,451,515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경제자유구역추진단)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용역으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보유현황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 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별지 제5호 서식 및 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 용역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능력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은 ‘1) 이행실적 평가’의 동일종류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한 용역을 100%로 평가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산업디자인 분야 구성원은 기술능력 평가에서 제외합니다.(단, 이행실적 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모두 평가함)
4)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0.3)+(신용평가등급*0.7)]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29.)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4)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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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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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김영민 ☏031-5191-3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수 원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