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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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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840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1/06 17:22
공고명 2025년창녕군공공하수도기술진단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공고담당자 문수희(☎: 055-530-64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1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81,760,000 원
   
추정가격
892,509,091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군 공고 제2025-1846호 

 

「2025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하수도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하여『2025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대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7개소): 도야(75㎥/일), 도개(90㎥/일), 신당(360㎥/일), 길곡(135㎥/일), 수다(100㎥/일), 승계(110㎥/일), 옥야(280㎥/일) 

   - 중계펌프장 (11개소) 

   - 빗물펌프장 (2개소) 

   - 하수관로: 105㎞(오수관로(77.2㎞), 우수관로(27.8㎞)) 

  다. 용역금액: 금981,76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23-17호) 고시금액 적용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단,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 구성만으로는 불가능)  

  라.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인 경우(대행 중인 자의 계열회사 포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및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 “가”, “나”, “다”, “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인접 시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까지 포함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11. 18.(화) 10:00 ~ 17:00까지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창녕군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시설팀 (☎055-530-2143)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2층 수도과)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4)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능력 6부 (1부 평가서 포함, 5부 별권 회사명 미기재) 

     5) 자기평가서 1부(별권) 

     6)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는 스캔PDF파일, 업무중첩도는 HWF파일로 별도 저장) 

 

5.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 

   가.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창녕군에서 정한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점수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으로 처리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 협정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창녕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창녕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카.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창녕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8.11.)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서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 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창녕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시설팀(☎055-530-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