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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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전화(02)759-4746/전송(02)759-4588/www.bok.or.kr/ 문의 안내: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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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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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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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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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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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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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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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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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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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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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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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박정희
과 장 권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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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746
02-75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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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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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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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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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안요청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7. 제안서 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사항
1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9.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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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11. 6.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5-5호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나. 입찰대상
― 세부내역은 ‘(붙임2)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마. 사업예산 : ₩289,300,000-이내(VAT포함)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금액 2.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ECM 시스템 도입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라.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5. 11. 17. 14:00(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759-4746)
나. 입찰 관련 서류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마감일이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에 대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및 서약서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입찰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8. 입찰신청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행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당행에 귀속됨
― 보증기간: 2025. 11. 17. 이전 ∼ 2025. 12. 19. 이후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등록마감일(2025. 11. 17.)로 기재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오전까지 신청 접수하여야 함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서류
(자세한 내용은 ‘16.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참조)
⑩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10부*(컬러 또는 흑백 인쇄물, 제안서가 수록된 USB 별도 제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부본(업체명 미표기) 9부
⑪ 기타 “<첨부물>” 해당 서류 각 1부
가. 본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본 입찰공고 제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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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요청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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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건은 제안요청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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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설명회의 일시·장소·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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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참가자격 : 동 시스템 구축시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발표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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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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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마감기간 : 2025. 11. 17. 14: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보증기간 : 2025. 11. 17. 이전∼ 2025. 12. 19.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ㅇ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가. 한국은행「계약세칙」 제32조,「계약절차」 제37조 및 본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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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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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한 업체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선순위자 결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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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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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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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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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첨부물 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첨부물 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5371)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한국은행–고객의소리–민원신청–일반민원–일반민원 신청하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첨부물 차>)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첨부물 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9. 첨부물의 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동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평가기준 <첨부물 카> 참고)
라. 한국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은행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예산, 인력 등), 조직구성 등
- 위험성 평가방안, 안전점검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및 관리자 배치계획 등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관련 업무절차, 비상시 대피계획(비상연락망) 등
가. 한국은행「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본 입찰공고문을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 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법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보안특약서(한국은행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입찰, 제안요청내용, 계약 등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 한국은행 업무혁신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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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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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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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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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박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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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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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di@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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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가. 입찰 안내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끝.
마. 비밀유지 확약서(양식) 1부.
바.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양식) 1부.
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양식) 1부.
아. 실적 증명서(양식) 1부.
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양식) 1부.
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1부.
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1부. 끝.
2025년 11월 06일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 첨부물 가 ] 입찰 안내사항
입찰 안내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찾아오는 방법
ㅇ 대중교통(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7번 출구)
ㅇ 자가용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내비게이션: 한국은행 본관)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 첨부물 나 ]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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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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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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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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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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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혁신 제20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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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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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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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및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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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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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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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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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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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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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2.5% 이상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VAT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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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계약서(안) 등 입찰 및 계약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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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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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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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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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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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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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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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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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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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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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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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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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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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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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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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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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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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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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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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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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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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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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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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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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는 상기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첨부물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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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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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디지털혁신 제2025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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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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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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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신청(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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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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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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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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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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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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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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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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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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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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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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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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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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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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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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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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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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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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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마] 비밀유지 확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5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확약서의 효력) 본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전문의 일자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바]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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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한국은행 귀하
본인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이며, 개인정보 처리 시 한국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의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소 속: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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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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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 (이하 “업체” 라 한다)간에 체결된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상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본 특약의 유효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은행은 기본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만을 업체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관리
2. 그 밖의 개인정보 취급 수반 업무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 업체는 제3조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목적과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업체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재위탁 제한)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은행의 문서상 동의 절차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업체는 수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최소한 규모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수탁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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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체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인정보 파기 대상, 파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은행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는 수탁하여 처리하던 개인정보를 은행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①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본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업체의 소속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등) ① 업체는 소속 직원이 본 특약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소속 직원이 본 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의무) ① 업체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업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은행은 업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①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이 특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은행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특약서는 기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특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은행과 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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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기 관 명 : 한국은행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총 재 이 창 용 (인)
위 대리인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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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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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아]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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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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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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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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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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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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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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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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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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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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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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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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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 및
이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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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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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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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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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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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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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적)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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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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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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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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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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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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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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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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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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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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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
2) 주계약자(“을”)로서의 실적만 인정(하도급 실적은 제외)
3)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4) 제안서에 첨부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첨부물 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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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1. (이하 “업체”라 한다)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용역계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 관련 법령 및 “은행”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2. “업체”는 기본계약의 완료 시점에 “업체”가 사업기간 중 사용하였던 전산기기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산출물 및 용역관련 정보와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는다.
3. “업체”(기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가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별표 1>에서 정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징계 등의 벌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규 수준이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4. “업체”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유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의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 또는 유출 시도 할 경우 “은행”은 “은행”의 「계약세칙」 제62조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업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내(하자 보증기간 포함)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한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주 소:
대표이사 _____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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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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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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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시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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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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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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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금지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정보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다. 비공개 정보
2. 다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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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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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로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권고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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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철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철저
2. 통제․제한구역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의 통제ㆍ제한구역 접근 및 접근시도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의 무단 사진촬영 금지
다.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금지 등
3.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금지, 보안 USB 사용규정 준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개발중인 SW는 제외)에 비밀번호 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금지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금지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강제 삭제 금지
아. 사용자 계정관리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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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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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징계 권고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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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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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시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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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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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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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정책 및 민감 자료 관리 철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2. 사무실內 보안관리 철저
가. 퇴근시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의 잠금 철저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3. 보호구역 보안준수사항 준수
가. 보호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금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휴대용저장매체는 장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금지
다. 퇴근시 PC 종료 확인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부여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금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노출 금지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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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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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경징계 권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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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철저
가. 퇴근시 진행중인 업무자료의 책상 등에 방치 금지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금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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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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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등
◦ 위규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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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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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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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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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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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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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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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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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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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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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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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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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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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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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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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와 오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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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와 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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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와 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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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위규 수준별로 A에서 D까지 4단계로 차등 부과
< 별표 3 >
유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은행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보유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비밀, 대외비 및 비공개 대상 문서 등으로 분류된 한국은행 내부 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그 밖에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
[첨부물 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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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당사는 귀행과 체결한 2025년 월 일자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도입 PoC 사업」 계약서에 따른 당사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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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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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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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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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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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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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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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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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
5
|
|
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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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 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
10
|
|
③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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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5
|
|
B. 실행수준
|
소 계
|
40
|
|
④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⑦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 계
|
20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 계
|
20
|
|
⑫ 중대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20
|
|
주 : 1) 이 입찰에 따라 체결할 용역계약서 상의 “은행”과 “업체”를 각각 본건 평가기준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한다.
|
평가 등급1)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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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
이행수준
|
|
S
|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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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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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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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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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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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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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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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주 : 1)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제, B.실행수준, C.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참고 > 수급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
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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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에는 도급인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인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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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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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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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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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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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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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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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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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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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도 존재
② 보통
-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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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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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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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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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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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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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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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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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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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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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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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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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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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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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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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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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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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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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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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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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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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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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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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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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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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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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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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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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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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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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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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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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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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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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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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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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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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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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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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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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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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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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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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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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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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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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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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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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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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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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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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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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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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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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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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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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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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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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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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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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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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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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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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인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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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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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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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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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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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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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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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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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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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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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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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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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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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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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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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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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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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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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재해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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