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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7843-000 공고일시  2025/11/06 16:12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진촌항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공고담당자 안미정(☎: 055-211-38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7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27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7 18:00 개찰(입찰)일시 2025/11/27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76,320,000 원
   
추정가격
614,83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 경상남도 공고 제2025-219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용역의 주요내용 

용    역    명 

항  명 

사 업 량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진촌항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촌항 

소형선부두 L=174m 

방파제 연장 L=100m 

여객 및 차도선부두 L=120m 등 

  676,320 

12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항만․안,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측량‧지적)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항만․안,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측량‧지적)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다. 상기 가목 ~ 나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사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함[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한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이 있음] 

   마. 위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5.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자 : 2025. 11. 27.(목)  09:00~18:00까지(1일간) 

      제출서류 

       - 평가서 : 1부 (원본 1부) 

       - 자기평가서(별책) : 1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별책) : 1부(원본, 업체명 기재), 5부(업체명 미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기술자 보유증명서포함 공고일 기준), 업체면허사본 각 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기타 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제출장소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신관 5층) 

 

6.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 8. 11.)]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함. 

     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라. 낙찰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참여기술인를 변경할 수 없음. 

   마. 입찰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 2025. 4.30.)에 의함.  

   나. 적격심사 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함.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함. 

    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하며,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함.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사업책임기술자②분야별책임기술자③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③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은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2)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 

    4)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책임기술, 분야별책임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음. 

 

8.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업체면허증 사본, 대표자 인장)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음. 

   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 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음. 

   마.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