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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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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8253-000 공고일시  2025/11/06 15:30
공고명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무원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무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성은(☎: 031-930-07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7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0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2,016,000 원
   
배정예산
172,016,000 원
   
추정가격
156,37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무원고등학교 공고 제2025-49호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여행기간 

2026.05.13.(수)∼2025.05.15.(금)(2박 3일) 

여행장소 

경상권역 (부산, 세부일정표 참조) 

참가예상인원 

총 260명(11학급, 학생 244명, 인솔교사 16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초금액 

 금172,016,000원(금일억칠천이백일만육천원)부가가치세포함 

※인솔교사 비용은 제외 항목만 미포함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 

2025. 11. 7.(금) 12:0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 

 2025. 11. 28.(금) 12:00 

제안서 제출 장소 

 1층 교육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5. 12. 2.(화) 17:00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별도 설명회없음 (제안서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8.(월) 10:00  무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여행경비 

교통비  

     - 열차편 KTX(행신역 ↔ 부산역, 왕복)  

     - 경상권역(부산) 3일 28인승 이상 전세버스 11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식비[2박 2식, 호텔4성급 또는 리조트급 이상 숙박 시설, 숙소는 1곳 통합] 

현지 식사비(5식) 

 □ 입장료: 일정표 참조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  

     -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 일별 11명  

     -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 일별 6명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원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 가입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참조) 

□ 레크레이션, 기타경비 포함  

※ 향후 체험학습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안전요원 인건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1단계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료 이후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로 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차요금, 숙식비, 차량비, 중식비, 입장(관람)료, 안전요원경비, 국내여행자보험,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방식 적용 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7. (금) 12:00 ~ 2025. 11. 28. (금) 12: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무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65)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지참(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 제안서 평가일 : 2025. 12. 2. (화) 17:00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하여 평가함 

 마. 제출 서류 

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6] 13부(행정실용포함)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수학여행 이행 실적증명서[붙임 9] 1부   

   -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주제별 체험학습 200명이상 중·고 실적만 인정 

   - 금액 반드시 명기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1부. 

 5. 국내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사본 각 1부.(제안서에 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표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지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 서류 각 1부. 

 15. 각서[붙임10] 및 확인서[붙임11] 각 1부. 

 16. 입찰보증서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7.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부. 

 1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붙임 15] 1부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6]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수행인력 및 안전요원) 각 1부 

   -시행 실시 10일 전까지 제출 

5.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4] 1부.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붙임 17] 1부.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8] 1부. 

9. 열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붙임 19] 1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7. (금) 12:00 ~ 2025. 11. 28. (금) 12:00 

  나. 가격입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12. 2.(화) 17: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제안서평가방법: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8.(월) 10:00 

 ※ 가격 입찰은 제안서평가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붙임6]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차.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타. 최종 낙찰자는 낙찰 후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계약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렵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4]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담당자(☎ 031-930-0970)에게 문의해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930-075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규격서 1부. 

      3.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1부. 

      9.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10. 각서 1부. 

      11. 확인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5.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만 제출)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1부.(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9. 열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25. 11. 6. 

 

무 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시간 

소요시간 

 

 

05/13(수) 

1일차 일정 

1. 수시 환자 파악      및 조치 

2. 운영진 교차 점검     및 안전교육 

3. 일정 소개 

07시00분 

 

행신역집결 

08시30분 

 

행신역출발 

11시16분 

 

부산역 도착 

11시30분 

1:00 

버스 승차 및 이동 

12시30분 

1:00 

중식 

13시30분 

0:30 

이동 

14시00분 

1:00 

송정해변 

15시00분 

0:30 

이동 

15시30분 

2:30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송정출발& 아쿠아리움 

18시00분 

0:30 

이동 

18시30분 

1:00 

석식 

19시30분 

0:30 

이동 

20시00분 

1:00 

야간요트 

21시00분 

1:00 

숙소이동 및 객실배정 

22시00분 

1:00 

자유시간 

23시00분 

 

인원파악 & 취침 

05/14(목) 

2일차 일정 

6시30분 

0:30 

기상 후 세면 

7시00분 

2:00 

조식 후 숙소출발 

9시00분 

0:30 

숙소출발후 이동 

9시30분 

2:00 

감천문화마을 

11시30분 

0:30 

이동 

12시00분 

1:00 

용두산공원 & 국제시장 & BIFF거리 

13시00분 

1:00 

중식 

14시00분 

0:30 

이동 

14시30분 

2:00 

송도케이블카[왕복] 

16시30분 

0:30 

이동 

17시00분 

1:30 

석식 

19시00분 

1:30 

레크레이션 

22시00분 

1:00 

자유시간 

23시00분 

 

인원파악 & 취침 

05/15(금) 

3일차 일정 

6시30분 

0:30 

기상 후 세면 

7시00분 

1:30 

조식 후 숙소출발 

8시30분 

0:30 

숙소출발후 이동 

9시00분 

1:00 

해동용궁사 

10시00분 

0:30 

이동 

10시30분 

1:00 

스카이라인루지[2회] 

11시30분 

0:30 

이동 

12시00분 

1:00 

중식 

13시00분 

0:40 

이동 

13시40분 

 

부산역 도착 

14시31분 

 

부산역 출발 

17시37분 

 

행신역 도착후 집으로 귀가 

 

 * 위 일정을 기준으로 3팀 구성, 교차 일정으로 예정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규격서 

 

1. 건    명 :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학생244명, 인솔교사16명/ (참가학생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 5. 13.(수) ∼ 2026. 5. 15.(금) 2박 3일  

 

4. 장    소 : 경상권역(부산) 

 

5. 용역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  선정된 업체의 일괄 관리․책임이 원칙이며  열차왕복, 숙식비(4성급 호텔 이상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2박 2식), 중식비(3식), 석식비(2식) 차량비(전세버스 28인승 이상, 차량 11대 / 차량비는 주차료, 통행료, 기사팁 등 각종 부대비용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경비, 안전요원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총액입찰(VAT 포함)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4성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으로 전체학생들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본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본교 전원이 입실 할 수 있는 강당.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계약 시 "무원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영업용 전세버스로 28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한 한 최근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 (대인배상2, 대물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가입)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전세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를 준수하여 운행한다. 

 

 마. 열차 탑승 

  ○ 열차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KTX 승차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본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본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 

  ○ 여행사: 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기준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아.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현지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사업 종료 후 각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청구한다. 끝. 

 

 

[붙임 3]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무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경상권역(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13일(수) ~ 2026년 5월 15일(금)【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60명(학생 244명, 인솔교사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 KTX 열차요금, 숙식비(4성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2박 2식), 현지식 5식(중식 3식, 석식 2식),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28인승 이상 11대(경상권역), 안전요원 (주11명*3일, 야간 6명*2일),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여행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4성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단체활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시 필요)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 및 기 교육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③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하며, 방 배정 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 하고, 1실당 4~5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④“공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 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⑦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⑧ 음향 시설이 잘 갖춰진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⑨“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6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하며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⑩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측에 있다. 

      ⑪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 표시) 및 편의시설 안내도 각 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11. 최근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사본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세부식단은 출발 1주일 전까지는“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한다.  

     식사는 숙소에서 제2일, 제3일 조식을 제공하며(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함), 중식 3식, 석식 2식은 현지식을 제공한다.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중식의 경우 고기류를 포함할 것)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⑥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중식(3식), 석식(2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⑧ 식사 장소는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⑨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제공하여야 한다.  

     ⑩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의 부실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고기부페 등이 직접 조리 후 식사를 해야 하는 식당의 경우 최소 식사 시간 1시간 30분 정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식당 예약 시 다음 단체예약과의 간격을 최소 1시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⑬“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사본 1부. 

       5.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등 사본 각 1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식단표 1부. 

       8.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0조 (교통편) ①“공급자”는 KTX 승차권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승차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KTX 탑승 일정: 낙찰 후 10일 이내에 승차권 예약확인(예정)자료(컴펌, 발권확인서 등 승차권의 예약번호와 좌석수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월 13일(행신역 출발): KTX – 08:20~8:50 사이 출발 (260석) (예정-8:30출발) 

        ■ 515일(행신역 도착): KTX – 17:30~18:00 사이 도착 (260석) (예정-17:37도착) 

      ④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28인승 이상 버스, 11대)은 체험지 지역의 관광버스로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차량(개조 및 지입차량 금지)으로 가적 최신 출고된 차량으로 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서 종합보험 (대인배상2, 대물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가입)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무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습 차량 (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 무원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⑤ 차량의 운행 전 운전자는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및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⑧“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 비용,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현황표 1부. 

         6. 차량보험가입증서 각 1부. 

         7.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공급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신고 조치함) 

 

제11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금액당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 수준에 도록 가입하고 우리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보장금액 

(단위:천원)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③ 체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12조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숙박지 내 강당 등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레이션 전문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②“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주제별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KTX 승차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예약 일정 운영시 동선을 고려하여 3팀의 교차 일정 간 동일한 시간으로 안배하여 팀 간 일정 운영의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감염병 등 긴급 재난 및 천재지변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안내원 겸 현지 가이드,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공급자” 측 수행원 조별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내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주간 인솔, 야간 인솔)은 주간 인솔 3일 11명씩 총 33명, 야간 지도 2일 6명씩 총 12명(남성 안전요원 포함)을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1. 주제별 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 인솔, 야간 지도)를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202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체헙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4.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팀별로 2~3인(차량별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야간 당직시 반드시 세부 일지를 작성한다.  

       6.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2. 안전요원 배치 계획 1부. 

       3.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4.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5.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각 1부.  

 

제16조 (낙오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무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 

      ②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 열 낙오자 발생 시 다음 열차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추가 열차요금은“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중 주제별 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 

      ⑤ 각종 사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하는 등 「여객자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준수한다. 또한, 안전 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 운전이 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⑦“공급자”는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공급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 

      ①“공급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 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KTX 승차원 발권 확인증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한다.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⑦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유료 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⑨“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인솔교사 여행경비)“공급자”는 본 주제별 체험학습과 관련하여“수요자”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가 지급한다. 

 

제20조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 (착수보고)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23조 (책 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지시,“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전란,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6조 (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타) ①“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 

      ⑥ 2026년도 주제별 체험학습 진행과 동시에, 익년도 체험학습 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그제공 및 일정·교통편 예약 등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체험학습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9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무원고등학교 공고  

제 2025-49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무원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11.    . 

 

 

                                           신청인                   (인) 

 

무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5. 11.  . 

                             

                                     위임자 :                  (인) 

 

 

 

 

 

   

 

무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주)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2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 되며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계약서는 미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 ○관광 

 

학생수송(부산 일원:) 

 

 

      ○ ○리조트 

 

숙박(2박 식사 2식 포함) 

 

 

      ○ ○식당 

 

현지 중식(일자별) 

 

 

      ○ ○식당 

 

현지 석식(일자별) 

 

 

 

 

일자별 주·야간 안전교원 명단(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3개 팀별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기본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KTX열차 및 버스) 운행 계획 

    1) KTX열차 이용 계획 

  ※ 확보(예정)한 왕복 KTX 승차권(행신 ↔ 부산) 내역 기재 

     (확보(예정)된 좌석수, 열차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행신 ↔ 부산 간 열차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2)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경상권(부산)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다)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 (매점, 온수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숙박정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 가능 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현지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현지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국․밥 제외 1식 4찬이상)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 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까지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유의사항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수 있도록 작성 

 

7. 안전관리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주제별)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8. 레크레이션 계획 

  가.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다.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9. 기타(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첨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11.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무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주제별 체험학습(주제별) 용역계약 규격서 및 특수조건[붙임 2-3]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주제별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안내 

  가. 교통편(열차/버스): 열차(행신↔부산), 버스 11대(경상권 일원)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KTX 승차권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다. 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라.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1) 주제별로 3개 모둠을 구성하여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모둠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3)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4) 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여행일정 운영시 동선을 고려하여 3팀의 차 일정간 동일한 시간안배를 하여 팀장 일정운영의 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각 테마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가급적 최근에 출고된 28인승 이상으로 11대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대인배상2, 대물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가입)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노선버스 투입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습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제안서에 명시 

 

 6.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4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숙박 시설 1군데로 학생들을 통합 수용하며,  숙소는 안전 차원에서 분산 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침실 내부 화장실 포함) 규모의 경우 4~5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상물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 

      ■ 단일 건물 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나. 식사 여건 

     1) 제1일 부터 제3일 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이용하고, 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석식(5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제공은불허하고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2) 조․ 중․ 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양이 넉넉하고 반찬은 리필이 가능해야 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은 지켜야 한다.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6) 고기부페 등의 직접 조리 후 식사를 해야 하는 식당의 경우 최소 식시시간 1시간 30분 정도 이상 충분이 확보해야하며, 식당예약시 다음 단체예약과의 간격을 최소 1시간 이상 확보해야함 

     7) 알레르기 및 특정 음식 기피 학생에 대한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전요원은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에서 경상권(부산)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을 이수한자로 계약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 자격증과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전이 없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사.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일수 

3일 

2일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 

야간안전요원 6명 운영 

근무시간 

조식부터 ~ 석식까지 

석식이후 ~ 익일 조식이전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의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보험 증권을 무원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7]  

 

업체:  

구분 

평가 항목 

배점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최근 5년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중, 고등학교 200명 이상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10개교 이상 (10점) 

10점 

7개교 이상 ~ 9개교 미만  (8점) 

4개교 이상 ~ 6개교 미만 (6점) 

4개교 미만 (4점)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최근년도 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70%이상(10점) 

10점 

B. 기준비율의 60%이상 (8점) 

C. 기준비율의 50%이상 (6점) 

D. 기준비율의 50%미만 (4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4대보험 증명서)  

    및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6명 이상 

4~5명 

4명 미만 

10점 

10 

8 

6 

정성적 평가 

(7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2 

 4.2. 제안서 충실도 

5 

3 

2 

 4.3.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5 

3 

2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25점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주변경관, 수용규모 등 

5 

3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등) 

5 

3 

2 

 5.3. 숙박업체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5.4. 숙박시설 안전성 

  (안전점검 여부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적정 배치) 

5 

3 

2 

6.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 능력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보유실태 (차량배기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5 

3 

2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5 

3 

2 

 6.3. 식사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10 

8 

6 

 7.2. 학생 주간 안전(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경호 요원 배치 기준 준수 

5 

3 

2 

합  계 

 

100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 :               (인) 

[붙임 8]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제안서 

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붙임3]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일반 

현황 

2 

○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붙임10], 확인서[붙임11]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정량적 평가 

3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 중·고등 200명 이상) 

  - 해당기관 발급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서  

4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소지자격증·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5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최근연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정성적 평가 

6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 위탁여행용역 수행 계획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7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 식단표 및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8 

 ○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 능력  

  -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식당별 식단표 및 조리사자격증,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9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주간 및 야간 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붙임 9]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무원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5년 간 200명 이상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해당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붙임 10] 

 

각        서 

 

 

 본사(인)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무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무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1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무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무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무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무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용역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 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무원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무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경우 무원고등학교장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드러날 경우에는 무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2.     .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 15]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260명 (학생244명, 인솔교사 16명) 

3. 기    간 : 2026. 5. 13.(수)  ~ 2026. 5. 15.(금) 【2박 3일】 

4. 산출내역 : 총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은 학생수 및 교사 포함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열차편 

행신 ↔ 부산(왕복) 

                  원 ×  명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원 × 11대 

        

 

경산권역 현지 

3 

숙식비 

(2박2식) 

1식 4찬(국, 밥 제외)이상 

(육류,생선류 포함) 

□ 00호텔 또는 콘도(리조트) 

- 숙박료 :    원 × 명 x 2박  

- 식  비 :    원 × 명 × 2식 

 

4성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4 

중․식비 

(외부-5식) 

중식 

(돼지주물럭과 같은 고기류 포함하고 양이 넉넉하거나 리필가능한 음식) 

□  5월 13일 중식 (○○식당) 

-     원 × 명 

□  5월 13일 석식(○○식당) 

-     원 × 명 

□ 5월 14일 중식 (○○식당)  

-     원 × 명 

□ 5월 14일 석식(○○식당)  

-     원 × 명 

□ 5월 15일 중식(○○식당)  

-     원 × 명 

 

전복뚝배기, 흙돼지구이, 돼지주물럭 등  

5 

입장료 및 관람료 

세부일정에 포함된 내역 

구체적으로 기입 

 

일정참조 

6 

기타 

(주간11명, 야간6명, 레크레이션장소 및 진행비 등) 

안전요원경비 

및  

강당사용료 등 

□안전요원비용(주간11명,야간6명)  

-       원 ×    일 x     명  

□ 강당사용료(1일)  

-       원 ×    일 x     명  

 

 숙소내  

 강당사용 

7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료 

여행사 수수료 

□ 여행자보험 

-       원 ×       명  

□ 여행자수수료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 :        원 

 

 

 

 

[붙임 16] ※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무원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등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12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7]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화수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6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5. 12.   .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8] ※ 낙찰자만 제출 

 

[붙임 19] ※ 낙찰자만 제출 

KTX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담당자 확인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무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한 KTX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무원고등학교장 귀하 

 

※ 철도청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열차 일시와 좌석 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