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5- 3136호
『신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신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포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신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69-10번지 일원
다. 시행기관: 경기도 포천시 건설하천과 하천시설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금2,799,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2025년 11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 용역일반)을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기준 건설부분(수자원개발,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분야는 공동이행방식,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의 규정에 의한 자화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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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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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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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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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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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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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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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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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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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성원(측량, 지질조사)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상기“2.입찰참가자격”의“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의 범위(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에서 구성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5.11.17.(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5. 11. 18.(화), 14:00 ~ 17:00
다. 제출장소 : 포천시 건설하천과(031-538-2494)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본관 3층 건설하천과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대표사 선임계 각 1부 등
-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지참) ※ 작성안내서 참조
바.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합본 1부, 별권 5부, 별권은 회사명 미기재)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포함)
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6.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
나.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3)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8.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5.11.17.(월)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FAX로만 접수(031-538-2871), 우편 및 개별 전화접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휴대폰, 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로 서면질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과 계약팀(031-538-2091), 건설하천과 하천시설팀(031-538-2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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