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38호
입 찰 공 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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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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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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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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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식당 및 매점 관리위탁 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실적)경쟁
다. 입찰방법: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계약기간: 2026.01.01.~2027.12.31.(2년)
마. 추정매출액(2년): 2,658,660,900원(식당 1,844,560,000원, 매점 814,100,900원)_2024년 매출액 참조
바. 가격투찰방식: 총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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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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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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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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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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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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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류, 제사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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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과일, 주류, 음료, 잡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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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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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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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상시설물: 사업설명회 시 현장투어
2. 입찰진행일정
가. 사업설명회: 2025.11.05. 14:00 / 부산대학교병원 S동 3층 회의실
나.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2025.11.28.(10:00)~2025.12.01.(16:00)
/『부산대학교병원 S동 2층 물류관리팀 방문제출』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납부 기한: 2025.12.01.(16:00) /『S동 2층 물류관리팀 방문제출』
다.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추후통보』
라. 가격제안서 개찰일시 및 장소:『추후통보』
* 제안평가회 일정 및 개찰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사업(과업)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5.11.05.(수) 14:00 / 부산대학교병원 S동 3층 회의실
※ 업체별 참가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녹음 및 사진(동영상)촬영 불가
1)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참석인원별 각 1부
2)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운전면허증, 여권)
※ 우리병원 방역지침에 따라 제안설명회 참석에 제한을 둘 수 있음.
나. 주의사항: 제안설명회 참석자는 반드시 이 입찰공고의 내용(제안요청서, 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 및 출력본을 지참하여 참석바라며, 이 사업설명회에 불참하여 생기는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사업 내용에 대한 문의: 본원 총무팀(☎ 051-240-1776~7)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 등록업체
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 단일 계약 건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5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 1년 이상 이행 완료 된 장례식장 식당 관리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계약일자와 용역기한에 관계없이 2022.01.01.~2025.09.30.까지 이행 완료 된 실적이어야 하며, 1개 기관의 다년도 계약은 1건으로 한다.
※ 공동수급(컨소시엄)실적 또는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라. 입찰참가등록 일시까지 가격제안서를 포함한 이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제출 가능한 업체
마.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관리용역지침서 등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 사업설명회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사업설명회에 불참하여도 입찰참여는 가능하나 사업설명회 불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5. 입찰등록서류 제출(관련서식은 제안요청서에 있음)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01일(월) 16시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S동 2층 물류관리팀
라. 입찰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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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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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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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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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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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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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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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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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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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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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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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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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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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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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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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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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각종 허가 및 신고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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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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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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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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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입 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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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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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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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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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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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준수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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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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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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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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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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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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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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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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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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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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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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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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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0부(PPT 발표자료 USB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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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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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날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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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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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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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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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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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1부.(실적건별 제출)_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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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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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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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별도 서식 없음),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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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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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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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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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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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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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의사항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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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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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 후 날인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식당 및 매점의 입찰가격[수수료율]을 각 2년 추정매출에 반영하여 합한 금액의 5% 이상_VAT포함)은 보증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여야 함.[현금납부 불가]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안평가회
가. 일시 및 장소:『추후통보』
나. 제안발표시간: 제안발표는 10분으로 제한하며, 이후 질의응답 실시
※ 제안발표를 위한 설비는 병원에서 제공
다.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서이고 제안서 제출 시 순번을 안내함.
1) 참석자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의 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신청시 재직증명서 미 제출한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필히 제출하여야 함(신분증 지참)
2) 참가인원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우리병원의 방역지침에 따라 제안발표회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음.
3) 발표자는 가능하면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가 진행해 주시기 바람.
4) 제안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입찰참여등록 시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업체의 별도 준비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6)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심사항목의 최저점 부여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조달청지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병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능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부여한 심사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 평균값의 합계로 산출하며,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않음.
라. 협상순서는 ‘다’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마.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9.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심사방법, 특수조건, 임대계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게 있다.
다.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재사항이 누락 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제안자나 제안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추가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작성·제출 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아.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비용을 제안자가 부담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차.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카.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원어 및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용어해설 및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타.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대학교병원규정, 조달청 지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서식 6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수수료율)이며, 비공개로 진행함.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다.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공고 및 첨부 제안서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입찰참여자는 제안서를 비롯한 입찰참여를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기재사항 등이 병원이 확인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배제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여자, 계약상대자를 제한할 수 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우리병원 회계규정 등에 의한다.
사. 계약 이행 시 이 공고에서 정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것이 병원이 확인할 경우 용역(임대) 이행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위약금을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상에 공개게시 할 수 있다.
아.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 총무팀 남택부(051-240-7116~7)
-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물류관리팀 백승덕(051-240-7475)
2025. 10. 17.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