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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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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3352-000 공고일시  2025/11/06 14:07
공고명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공고기관 대구교통공사 수요기관 대구교통공사
공고담당자 김민수(☎: 053-640-22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07 11: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7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1/07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88,849,670 원
   
추정가격
1,080,772,4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단체보험 계약조건 

 

 

 

 일반계약사항 

 

·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임‧직원(청원경찰, 전문계약직, 공무직 포함) 

    ❍ 가입인원: 3,069명(2025년 10월1일 현재) 

     

구 분 

위험 급수 

인 원 

 

평균 연령 

남자 

1급 

1,757명 

2,759명 

46세 

2급 

  999명 

3급 

    3명 

여자 

1급 

  269명 

 310명 

39세 

2급 

   41명 

  

      

     보험계약 체결 시 상기 인원 내용은 변동가능하며, 보험개시일 시점의 인원으로 보험계약 체결 예정임 

    ❍ 가입제한: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보장기간: 2025.11.30. 00:00~ 2026. 11.29. 24:00 (1년간) 

    ❍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보장 

· 보험료 납입: 1년 일시납 

· 입찰방법: 경쟁입찰 

· 보장개시일: 보험개시일부터 면책기간 없이 효력 발생 

 · 보험료 적용: 남녀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보장내용 및 범위 


 

 · 보장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사  유 

보장금액 

비  고 

사망보험금 

 질병 및 상해사망시 

100,000 

상해사망은 천재지변 포함 

 산재사망(질병,상해)시 

100,000 

질병,상해로 인한 산업재해사망 

장해보험금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시 

100,000 

 ⦁장해지급률 80%이상은 사망 

으로 간주하고, 상해후유장해는 79%~3%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해후유장해 천재지변 포함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79%~3% 

79,000 ~ 3,000 

입원일당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50  

입원 첫날부터 180일한도 보상 

자동차,산재사고시도 중복 보상 

기왕증 포함, 출산보장 

암 수술비 

 최초 1회당 수술비  

3,000 

⦁갑상샘암,경계성종양 30% 

⦁제자리암, 기타피부암10% 

암진단 

암진단 

 최초 암 진단시  

50,000 

면책일:없음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시 

             (30%) 

15,000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시 

             (10%) 

5,000 

2대질병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시 

20,000 

 뇌졸중 

 뇌졸중(뇌출혈, 뇌경색포함)  

 최초 진단시 

20,000 

기타진단 

· 

위로금 

골절진단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시   (단, 복합골절시 1회에 한함) 

1,000 

화상진단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1,000 

정신질환 

진단금 

 정신질환으로 

 최초진단시(1회한) 

1,000 

폭력피해 

위로금 

 형법 또는 폭처법에 정한 

 폭행(폭력)으로 1개월 초과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보장범위 

    상해사망(교통상해 포함),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보험계약 기간 내 업무중 또는 업무외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 100%보장(교통사고 특례법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 장해시에도 전액 보장)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활동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건강검진 없이 인수하고 기왕증, 현증자의 질병사망보험금 보장  

      타보험 및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1급 전염병”에 따른 사망 시, 사망보험금 합계액(1억원)을 반드시 100% 보장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 등 보험 가입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공동수급사별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산재사망(질병, 상해 포함) 

      보험계약 기간 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 상 재해로 인한 사망(질명,상해 포함)에 대한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 100% 보장 

      타보험 및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 

 

    입원일당 

     상해 또는 질병(출산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첫날부터 1일당 5만원 보상(180일한도) 

     타제도(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동일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 입원으로 간주 

      기왕증자 포함(보험개시일 전 기왕증으로 보험개시일 이후 입원시 보상)    

 

       ⦁지급제한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기질성 치매는 보상) 

        - 성병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치과질환(치의보철 등으로 인한 입원) 

        - 기타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따르나, 여자의 경우 정상분만(출산)이 보장되어야 함 

 

    암진단자금 

       최초 암진단 확정 시 5,000만원 지급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최초 확정 진단시: 1,500만원 지급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최초 확정 진단시: 500만원 지급 

      면책일 없으나, 계약일 이전에 상기 병명 진단자는 보장 불가 

  

    암수술비 

      암진단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시 300만원 지급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수술시: 90만원 지급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수술시: 30만원 지급 

     면책일 없음 

      기왕증자 포함(보험개시일 전 암진단자가 보험개시일 이후 수술시 보상) 

 

    2대질병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최초 진단시 각 2,000만원  

     면책일 없음 

 

    ❍ 골절진단금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회 100만원  

      ⦁골절이라 함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일 없음  

    

      [골절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깨짐 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골절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화상진단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매회 100만원 보장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 

      ⦁면책일 없음 

 

      [화상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기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 화상으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정신질환진단금 

      ⦁보험기간 중「정신질환 분류표」상의 정신 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1회에 한함) 

      ⦁정신질환질환 진단 확정은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며,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람, 심리검사, 임상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함 

      ⦁면책일 없음  

 

      [정신질환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2.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3.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4.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5.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6.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7.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8. 기분[정동] 장애 

 9. 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1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11.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12. 정신지체 

 13. 정신발달장애 

 1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15. 정신장애 NOS  

F04 

 

F05 

F06 

F07 

F09 

F10-F19 

F20-F29 

F30-F39 

F40-F48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F99 

 

      ※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폭력피해위로금 

      보험기간 중 아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정액보장 

         -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약관에 따름 

 

 

 

 

 

 

 他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100% 중복보상      

  · 정상적으로 보험가입(계약)후 지급 사유 발생시 이유 불문 100% 보험금 지급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계획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6개사 이내로 하고, 보험료 청구및 보험금 청구 안내 등의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공고일 기준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함(공동수급 시 참여사 포함) 

 

 · 유의사항 

    ❍ 단체보험 관련 상담·접수 등 편의를 위한 우리공사 전담 창구 및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함 

    ❍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보장조건의 추가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된 보험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변동자 관리 

 

 · 신상변동자 관리(통보사항)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매월 또는 매분기 

    입사자(신규발령, 전입자)는 발령일자부터 즉시 보장 

      중도 입사한 직원 변경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되더라도 재직증명서 또는 우리공사가 발행한 확인서류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사별로 보상되어야 함 

    퇴직자는 퇴직일자부터 보험해제 

    보험료 정산은 인사발령일자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소급 정산함 

 

※ 문의사항: 노무복지팀 담당자 우수현 053)640-2216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