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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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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임‧직원(청원경찰, 전문계약직, 공무직 포함)
❍ 가입인원: 3,069명(2025년 10월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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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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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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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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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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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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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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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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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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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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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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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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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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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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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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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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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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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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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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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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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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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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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시 상기 인원 내용은 변동가능하며, 보험개시일 시점의 인원으로 보험계약 체결 예정임
❍ 가입제한: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보장기간: 2025.11.30. 00:00~ 2026. 11.29. 24:00 (1년간)
❍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보장
· 보험료 납입: 1년 일시납
· 입찰방법: 경쟁입찰
· 보장개시일: 보험개시일부터 면책기간 없이 효력 발생
· 보험료 적용: 남녀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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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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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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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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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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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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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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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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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상해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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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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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은 천재지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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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질병,상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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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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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로 인한 산업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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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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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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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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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지급률 80%이상은 사망
으로 간주하고, 상해후유장해는 79%~3%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해후유장해 천재지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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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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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0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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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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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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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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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첫날부터 180일한도 보상
자동차,산재사고시도 중복 보상
기왕증 포함, 출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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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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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당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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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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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경계성종양 30%
⦁제자리암, 기타피부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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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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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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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암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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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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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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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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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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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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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암
기타피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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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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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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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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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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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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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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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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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출혈, 뇌경색포함)
최초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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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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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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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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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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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시 (단, 복합골절시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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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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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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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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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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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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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최초진단시(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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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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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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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또는 폭처법에 정한
폭행(폭력)으로 1개월 초과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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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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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 상해사망(교통상해 포함),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보험계약 기간 내 업무중 또는 업무외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 100%보장(교통사고 특례법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 장해시에도 전액 보장)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활동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건강검진 없이 인수하고 기왕증, 현증자의 질병사망보험금 보장
⦁타보험 및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1급 전염병”에 따른 사망 시, 사망보험금 합계액(1억원)을 반드시 100% 보장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 등 보험 가입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공동수급사별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산재사망(질병, 상해 포함)
⦁보험계약 기간 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 상 재해로 인한 사망(질명,상해 포함)에 대한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 100% 보장
⦁타보험 및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
❍ 입원일당
⦁상해 또는 질병(출산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첫날부터 1일당 5만원 보상(180일한도)
⦁타제도(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동일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 입원으로 간주
⦁기왕증자 포함(보험개시일 전 기왕증으로 보험개시일 이후 입원시 보상)
⦁지급제한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기질성 치매는 보상)
- 성병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치과질환(치의보철 등으로 인한 입원)
- 기타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따르나, 여자의 경우 정상분만(출산)이 보장되어야 함
❍ 암진단자금
⦁최초 암진단 확정 시 5,000만원 지급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최초 확정 진단시: 1,500만원 지급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최초 확정 진단시: 500만원 지급
⦁면책일 없으나, 계약일 이전에 상기 병명 진단자는 보장 불가
❍ 암수술비
⦁암진단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시 300만원 지급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수술시: 90만원 지급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수술시: 30만원 지급
⦁면책일 없음
⦁기왕증자 포함(보험개시일 전 암진단자가 보험개시일 이후 수술시 보상)
❍ 2대질병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최초 진단시 각 2,000만원
⦁면책일 없음
❍ 골절진단금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회 100만원
⦁골절이라 함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일 없음
[골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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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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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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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깨짐 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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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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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화상진단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매회 100만원 보장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
⦁면책일 없음
[화상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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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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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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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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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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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으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정신질환진단금
⦁보험기간 중「정신질환 분류표」상의 정신 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1회에 한함)
⦁정신질환질환 진단 확정은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며,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람, 심리검사, 임상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함
⦁면책일 없음
[정신질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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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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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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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2.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3.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4.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5.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6.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7.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8. 기분[정동] 장애
9. 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1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11.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12. 정신지체
13. 정신발달장애
1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15. 정신장애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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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4
F05
F06
F07
F09
F10-F19
F20-F29
F30-F39
F40-F48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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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폭력피해위로금
⦁보험기간 중 아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정액보장
-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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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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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100% 중복보상
· 정상적으로 보험가입(계약)후 지급 사유 발생시 이유 불문 100%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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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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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계획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6개사 이내로 하고, 보험료 청구및 보험금 청구 안내 등의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함(공동수급 시 참여사 포함)
· 유의사항
❍ 단체보험 관련 상담·접수 등 편의를 위한 우리공사 전담 창구 및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함
❍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보장조건의 추가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된 보험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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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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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변동자 관리(통보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매월 또는 매분기
❍ 입사자(신규발령, 전입자)는 발령일자부터 즉시 보장
※ 중도 입사한 직원 변경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되더라도 재직증명서 또는 우리공사가 발행한 확인서류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사별로 보상되어야 함
❍ 퇴직자는 퇴직일자부터 보험해제
❍ 보험료 정산은 인사발령일자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소급 정산함
※ 문의사항: 노무복지팀 담당자 우수현 053)640-2216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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