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227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ㅇ 그 외 입찰관련 세부내용 : 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 정현영(☎ 02-2133-5297)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약8개월)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④ 사업예산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5. 11. 14. 10:00 ~ 2025. 11.18.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17.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5. 11. 18.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국제협력담당관(서울시청 본청 8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충족하는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한하여 가능
⑤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주관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3가지 이상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G2B): 2025. 11. 17. (월) 18:00까지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4.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국제협력담당관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13부, 증빙자료 1부.(※ 제안서 및 제안 설명 PPT USB 각 1개)
③ 가격제안서(밀봉, 날인) 1부
④ 실적증명서 1부.
⑤ 기타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체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⑥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정현영 주무관(☎02-2133-5297), 공고문 및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 (☎02-2133-32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