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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6632-000 공고일시  2025/11/06 13:08
공고명 2026년 국악연주단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공고담당자 강은정(☎: 02-580-30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580,805 원
   
배정예산
65,898,780 원
   
추정가격
65,898,78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용역) 견적 공고 

 

 

   ㆍ국립국악원 제2025-121호 

   ㆍ공 고 명 : 2026년 국악연주단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ㆍ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악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강은정 (☎ 02-580-3026)  

  ○ 입찰공고 관련 사업문의: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김정희 (☎ 02-580-3252)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용역) 견적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국악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26년 국악연주단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계 약 방 법 : 수의계약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2인 이상 견적 제출 

    품 명 : 손해보험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사 업 기 간 : 2026. 1. 1. 00:00 ~ 2026. 12. 31. 24:00  

    사 업 금 액 : 65,898,780원 

    추 정 가 격 : 65,898,78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가능(공동이행방식)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11/07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11/12 10:00 

    개 찰 일 시 : 2025/11/12 11:00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②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포함)로서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이어야 함.(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이어야 함) 

     ※ 동일보험사는 1회에 한하여 투찰 허용(대리점, 보험관리사 등을 이용한 복수투찰 불가)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FAX(02-580-3025), 이메일(agarta69@korea.kr),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강은정, 우편번호 : 06757), 직접제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2-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견적서 제출 

4-1. 견적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견적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5.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6.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5-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 결정방법 

 6-1. 본 입찰의 찰자 결정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국악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자자격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4.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악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 재무관 

 

 

【붙임1】 

■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제정 2022.05.0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국립국악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