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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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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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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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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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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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고 제 2025-030호】
< 전자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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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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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UPS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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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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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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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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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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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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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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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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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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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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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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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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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8,8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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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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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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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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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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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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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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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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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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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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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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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특수한 기술 보유 및 실적)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낙찰하한율 : 87.995%)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의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마. 제출서류 참고)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외에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2.5%) 제출(오프라인 제출은 인정불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그 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안 관련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전기공사업 : 0037)
마. 원제조사(Schneider Electric사)의 서비스 가능한 공식인증 파트너 업체 증빙문서 제출 가능 업체
바.‘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 이행이 가능하며, 원제조사(Schneider Electric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사. 본 용역은‘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11. 14.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 순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별표2] (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995%)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 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원제조사(Schneider Electric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② 원제조사 서비스 가능한 공식인증 파트너 업체 증빙서류
③ 기타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서류(적격심사신청서 등)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및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 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출마감 : 2025. 11. 14. 10:00 이전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2.5%) 제출
※ 상기 제출방식이외 다른형태(스캔하여 첨부, 오프라인 제출 등)의 제출은 인정불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및 4항에 의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로서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외에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2.5%) 제출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 공고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관련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계약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왕지영 책임 (☎02-2031-9231)
- 제안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한상협 선임 (☎02-2031-9247)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고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정계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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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서약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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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거나 KLID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열린경영'→'윤리경영'→'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연계)
(전자우편) klid112@klid.or.kr / (방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층 감사실 / (유선) 9110, 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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