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5 – 2458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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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별첨의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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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4,838,869,620원(금사십팔억삼천팔백팔십육만구천육백이십원)
※ 추정가격 : 금4,398,972,390원 / 부가가치세 : 금439,897,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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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과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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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고
마.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복지회계과)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10. (월) 10:00 ∼ 2025. 11. 13. (목) 10:00
사. 입찰집행(개찰) : 2025. 11. 13. (목) 11:00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공동수급 불가이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 적용)”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실적인정 범위 및 기준은 [집단급식소 조리인력 파견 또는 위탁 용역]으로 심사기준은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당해용역의 추정가격]임.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참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관련정보 → 계약법규(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실적관련문의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보건안전복지팀 김진배 주임(☎032-870-3332)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년도 발행, N751-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137.25%, 유동비율 143.33%, 매출액 순이익률 1.38%, 총자본회전율 2.55%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계약으로,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배점한도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만점으로 합산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출 내용 미 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바. 위 항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 다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100분의 5 이상 → 1000분의 25 이상 적용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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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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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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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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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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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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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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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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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1,799,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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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477,5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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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7,718,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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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6,477,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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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하므로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산출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이후 감액 정산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계약금액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제10조 및 제28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 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용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김진배(☎032-870-333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이태근(☎032-870-3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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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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