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25-1675호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청양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농소천 외 1개소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라. 용역예정금액 : 금1,768,8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2. 입찰시기 : 2025년 11월(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3.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기준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지질조사분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가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 5)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하나의 업체가 측량, 토질분야 모두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실제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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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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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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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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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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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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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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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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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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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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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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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5)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함.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 1점
6)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청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yang.go.kr)
2) 제출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요일) 10:00 ~ 17:00
3) 제출장소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041-940-2443)
4)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 (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5)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7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부본 6부(업체명 미기재)〕
-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한글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청양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6)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우편접수, 퀵서비스 제출 불가)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일반 공개 및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US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방법
ㅇ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을 적용하여 청양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ㅇ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ㅇ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ㅇ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양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ㅇ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기술인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ㅇ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ㅇ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ㅇ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사항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청양군청(안전총괄과)에서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양군청 안전총괄과(041-940-2443)에 비치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ㅇ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평가기준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과업내용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며, 위치도 등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는 필요에 따라 청양군청(안전총괄과)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ㅇ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안전총괄과(☎041-940-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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