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5-2691호
「부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제51조와 제52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부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부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하수하천과)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대상관로 : L=151㎞(상동, 중동=103.2km, 역곡1, 2=45.9km, 역곡3=1.9km)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사업금액: 금986,4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로 등록된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5. 11. 18.(화) (09:00 ∼ 18:00)
다. 제출장소 :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제출도서 USB : 1개(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9)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부천시 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사업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032-625-49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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