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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3964-000 공고일시  2025/11/05 14:05
공고명 2025년 재정분석서비스(KODAS) 자료 구매
공고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수요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공고담당자 박정기(☎: 02-6908-86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7 09: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7 10:30 개찰(입찰)일시 2025/11/07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6,000,000 원
   
추정가격
8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2025년 재정분석서비스(KODAS) 자료 구매 

 

 

 

 

 

 

 

2025. 8. 

 

 

 

담당 부서 

전화번호 

FAX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재정시스템관리부 

044-865-1845 

044-6312-1850 

 

 

그림입니다. 

 

목 차 

 

1. 일반사항                                                              1 

 

 

2. 제안요청 사항                                                     1 

 

 

3. 사업자 선정안내                                                 7 

 

 

4. 기타 사항                                                          19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21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3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4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25 

   [붙임 2] 보안서약서                                                26 

   [붙임 3]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26 

 

 

 

 

 

일반사항  

 

 

사업명 : 2025년 재정분석서비스(KODAS) 자료 구매 

 

목적 

 

 ㅇ KODAS에서는 재정데이터, 사회경제데이터, 민간데이터를 융·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ㅇ 현재 제공중인 데이터(~23년 신한카드 데이터) 현행화(24년~25년 데이터 추가)를 통한 데이터 품질 제고 및 데이터 시의성 확보 

 

과업내용 : 월별 카드소비 데이터 과거 1년치(2024년) 및 현년도(2025년) 데이터 구입(상세내역은 데이터 규격 확인) 

 

설치장소: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교육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 

 

 ㅇ 업무 담당자: 재정시스템관리부 이은민 과장(☎044-865-184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수) 까지 

     * 데이터 적재 완료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예산: 96,000,000원(금 구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제안요청 사항 

 

 

1. 주요 범위 

 

민간 카드소비 데이터 

 

 ㅇ 데이터 구축 기준, 항목 및 분류에 대한 설명자료, 테이블명세서, 유의사항, 메타정보 및 공급데이터의 대표성 확보 

 

     * 각 데이터별로 작성하는 테이블정의서(엑셀파일)에 컬럼명(영문, 한글), 데이터타입, 길이, 컬럼 설명 및 샘플데이터 포함 

 

 ㅇ 행정구역(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은 코드와 명칭 기입 

 

 ㅇ 문자열 내 특수문자 없어야 함 

 

 ㅇ 납품 등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보안정책에 맞게 구축·제공 

 

□ 납품데이터의 이해 및 활용, 유의사항 등 내용 교육 

 

□ 납품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 검증 

 

 ㅇ 데이터의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오류 접수 처리 방안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 공급데이터 검증 과정 표준화 및 규격 이상의 데이터 품질 확보 

 

 ㅇ 기존 발주처가 보유한 카드사 데이터의 호환성 및 연속성 제공 

 

□ 사용범위 

 

 ㅇ 물리적 보안체계를 갖춘 데이터분석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용으로 제공 

 

2. 세부 사항 

 

□ 데이터 범위 

구 분 

대 상 

항목 

카드데이터 

2024년~2025년 

월단위 데이터 

카드소비 데이터 

- 데이터 범위: 전국 

- 데이터 단위: 시군구, 읍명동 단위 

- 카드 소비 데이터 

* 월별 카드소비 데이터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명동 요약)  

* 외국인 카드소비 데이터 

 

 

□ 카드소비 데이터 정의서(총5종) 

- 001_카드소비데이터 

주제영역명 

카드소비 데이터 

데이터설명 

월별 카드소비 데이터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1 

STD_YM 

기준년월 

VARCHAR2 

6 

2 

DO_NM 

광역시도명 

VARCHAR2 

50 

3 

DO_CD 

광역시도코드 

VARCHAR2 

5 

4 

GUGUN_NM 

시군구명 

VARCHAR2 

50 

5 

GUGUN_CD 

시군구코드 

VARCHAR2 

5 

6 

VLG_NM 

읍면동명 

VARCHAR2 

50 

7 

VLG_CD 

읍면동코드 

VARCHAR2 

10 

8 

MCT_RY_BG 

업종대분류 

VARCHAR2 

100 

9 

MCT_RY_MD 

업종중분류 

VARCHAR2 

100 

10 

MCT_RY_SL 

업종소분류 

VARCHAR2 

100 

11 

PSN_CRP_CCD 

사용자구분 

VARCHAR2 

10 

12 

SEX 

성별 (남자, 여자) 

VARCHAR2 

1 

13 

AGE_5 

연령대 (5세 단위) 

VARCHAR2 

10 

14 

SAA 

카드이용금액 

DOUBLE 

11, 2 

15 

CNT 

카드이용건수 

DOUBLE 

11, 2 

 

 

- 002_카드소비데이터_요약_전국 

주제영역명 

카드소비 데이터 요약 전국 

데이터설명 

월별 카드소비 데이터 요약 전국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1 

STD_YM 

기준년월 

VARCHAR2 

6 

2 

SAA 

카드이용금액 

DOUBLE 

11, 2 

3 

CNT 

카드이용건수 

DOUBLE 

11, 2 

 

- 003_카드소비데이터_요약_광역시도 

주제영역명 

카드소비 데이터 요약 광역시도 

데이터설명 

월별 카드소비 데이터 요약 광역시도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1 

STD_YM 

기준년월 

VARCHAR2 

6 

2 

DO_NM 

광역시도명 

VARCHAR2 

50 

3 

DO_CD 

광역시도코드 

VARCHAR2 

5 

4 

SAA 

카드이용금액 

DOUBLE 

11, 2 

5 

CNT 

카드이용건수 

DOUBLE 

11, 2 

 

 

- 004_카드소비데이터_요약_시군구 

주제영역명 

카드소비 데이터 요약 시군구 

데이터설명 

월별 카드소비 데이터 요약 시군구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1 

STD_YM 

기준년월 

VARCHAR2 

6 

2 

DO_NM 

광역시도명 

VARCHAR2 

50 

3 

DO_CD 

광역시도코드 

VARCHAR2 

5 

4 

GUGUN_NM 

시군구명 

VARCHAR2 

50 

5 

GUGUN_CD 

시군구코드 

VARCHAR2 

5 

6 

SAA 

카드이용금액 

DOUBLE 

11, 2 

7 

CNT 

카드이용건수 

DOUBLE 

11, 2 

 

 

- 005_외국인_카드소비데이터 

주제영역명 

외국인 카드소비 데이터 

데이터설명 

월별 외국인 카드소비 데이터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1 

STD_YM 

기준년월 

VARCHAR2 

6 

2 

DO_NM 

광역시도명 

VARCHAR2 

50 

3 

DO_CD 

광역시도코드 

VARCHAR2 

5 

4 

MCT_RY_BG 

업종대분류 

VARCHAR2 

100 

5 

SAA 

카드이용금액 

DOUBLE 

11, 2 

6 

CNT 

카드이용건수 

DOUBLE 

11, 2 

 

 

하자보수기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에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데이터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납품사 준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는「2025년 재정분석서비스(KODAS) 자료 구매」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ㅇ 설치 시 필요한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ㅇ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안사항 

 

 ㅇ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붙임1] 보안특약 참고 

 

 ㅇ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2] 보안서약서 참고 

 

 ㅇ 납품사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서비스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ㅇ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한국재정정보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용역조건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구성 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 본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 운영중인 시스템(KODAS)의 데이터 현행화를 목적으로 하고있음 

 

    - 존 데이터의 테이블명세 :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데이터분석서비스(KODAS) 이용 –제공데이터목록에서 참고 

 

    - 실제 이터확인을 위해서는 사업담당자를 통해 재정분석교육센터(세종)에서 확인 가능 

 

 ㅇ “사업자”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부터 데이터 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은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원천으로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원천사로부터 데이터의 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오류 접수 처리 방안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 기존 데이터 간 호환성 및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분류 및 집계방식 유지해야한다. 

 

데이터납품 및 설치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등 납품설치 일정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1월 이전 데이터 : 계약 체결 후 일괄 납품 

 

    - ‘25.1∼12월 데이터 : 발주기관과 협의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일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데이터를 설치할 때 “발주기관”의 이미 설치된 데이터 및 서비스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ㅇ 이터 납품 시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ㅇ 데이터 납품 및 설치는 일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사업자”이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ㅇ 기존 데이터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데이터의 재설정 작업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ㅇ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데이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는 납품한 모든 데이터를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검수 및 시험운영 

 

 ㅇ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 및 설치하는 데이터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사업자”는 검수요청 3일전까지 사업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현장 확인으로 규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검수에 필요한 데이터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등록을 필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의한 법률」 제9조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단일사업자로 제한(공동수급 불허)하며, 단순 SW 설치 사업으로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ㅇ 계약관련 : 조달청 담당자(연락처는 입찰공고서 참조) 

 

 ㅇ 사업관련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시스템관리부 이은민
(044)865-1845/priest@fis.kr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시(개찰일 전일까지 사업부서로 제출) 

 

    - 데이터 공급확약서 

 

     * 본 과업은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원천으로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제조사가 아닐 경우 각 원천사로부터 데이터의 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시제품(샘플데이터) 

 

     * 샘플데이터(2023.6월)와 기존 “발주기관”이 보유한 데이터(2023.6월)가 95% 신뢰수준 일치할 경우에 호환성,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봄 

 

 ㅇ 계약 시 제출서류 

 

   - 데이터 상세 명세서 1부 

 

   - 기타서류(계약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ㅇ 데이터 납품 및 설치 시 제출서류 

 

   -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검수 확인서 

 

   - 납품 대상 기술지원확약서 1부(해당할 경우) 

 

   - 그 밖에 준공 시 필요서류 

 

 ㅇ 기 타 

 

   - “사업자”는 상기 제출자료 외에 기술 검토 및 보안 상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1.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① 평가비율(100점) :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  

 

  ② 기술능력평가(90점)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10점)  

 

  ③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 

 

  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기술평가의 순위에 따라 평점순위별로 고정점수를 부여하여 최종으로 점수를 산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제7조(제안서의 평가)6항에 의거, 순위간 점수차는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최대 확보를 위해 ‘3점’의 점수차를 부여. 다만, 원 점수차이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클 경우 원 점수 차이를 유지 

 

  ②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름 

 

  ③ 제안서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으로 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기술능력평가(90점) 

   1) 정성평가(8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정성평가 

(80점) 

과업이해도 

- 사업추진배경, 목적, 필요성 

-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및 이해정도 

5 

추진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체계 및 구체성 제시 

- 데이터 공급, 납품일정, 데이터관리 등 

10 

데이터 활용성 

- 납품데이터별 데이터의 품질, 특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제시 

  * 테이블구조, 데이터형식 등 포함 

- 납품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한 제시 

25 

데이터 차별성 

- 데이터 규격 외 추가정보 제시 

 * 내용 및 품질 등 

15 

데이터 품질관리 

- 납품데이터 관리조직, 인력의 전문성 

- 데이터 성능 및 품질보증 방안제시 

- 기존데이터와 호환성 및 연속성 제시 

15 

기술지원 

- 납품데이터의 이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제시 

5 

사후관리 

- 하자보수 등에 관한 방안 제시 

5 

 

 

   2) 정량평가(10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3항1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사업 실적을 인정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기초로 평가한다. 

구분 

인정사업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 사업 

- 데이터 수집·공급 및 가공 사업,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이해사업, 통계 및 DW구축사업 

-  위와 같은 사업의 데이터처리 및 공급사업 

 

※ 공동도급실적 :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인정(솔루션 납품실적은 제외) 

 

- 방법평가 : 해당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계산방법 

평가등급 

평점 

   

A. 100%이상 

배점의 100% 

B.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C. 40%이상~70%미만 

배점의 80% 

D. 40%미만 

배점의 70%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2.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첨부자료 제외) 

 

 ㅇ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제안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ㅇ 제안서 내에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목차> 

 

항목 

내용 

비고 

□ 제안 개요 

 ▪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및 제안의 특징 요약 

 

□ 제안사 현황 

 ▪ 일반 현황, 회사 연혁 

 

 

 ▪ 조직 및 인원 현황 

 

 

 ▪ 주요 사업 실적(서식 1, 2) 

 

□ 사업수행계획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체계 및 구체성 

 

 

 ▪ 데이터 공급, 납품 일정, 데이터 관리 방안 등 

 

 

 ▪ 품질보증방안(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등에 관한 방안 제시 

 

□ 기술·지식능력 

 ▪ 납품 데이터 특징 및 규격에 대한 구체적 설명 

    (테이블 구조, 데이터 형식 등 포함) 

 

 

 ▪ 데이터 내용 및 품질 등 규격 외 추가정보 

 

 

 ▪ 데이터 관리 조직, 인력의 전문성 

 

□ 기타 필요사항 

 ▪ 공고 데이터 규격과의 적합성 

    - 시제품(샘플 파일) 

    - 각 원천사로부터의 데이터 공급 확약서 

 

 

 ▪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붙임 3) 

 

 

3.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발표(기술평가) 

 

 ㅇ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사는 제안서 내용에 사업관리자(PM)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보상)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성격이 다르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 시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입증한 내용이 제안서에 작성되어야 하고,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4. 유의사항 

 

□ 입찰시 유의사항 

 

 ㅇ 해당 사업은 조달청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며(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입찰참가자는 가능한 한 제출 자료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법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함 

 

 ㅇ 제출 자료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계약 조건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 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함 

 

기타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서식 1 

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제안사명 :    

 

연번 

 

사업명 

사 업 

기 간 

 

계약 

금액 

(단위: 

백만원) 

발주기관 

 

구체적업무 

수행내용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5 

 

 

 

 

 

 

 

 

 

 

 

 

 

 

 

 

 

 

 

 

 

 

 

 

 

 

① 사업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재하되, 공동 업무수행의 경우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④ 비고란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 경우에 한하여 원도급회사를 기재 

※ 실적증명서 제출(서식 2-3호 실적증명서 양식 참조)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2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 분 

교육 

 

교육콘텐츠 

 

교육소프트웨어 

 

기타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 

비율(%) 

실  적 

(백만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유의사항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 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산출물에 SW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기타 보안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자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건당)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정원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1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2. 그 밖에 재정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일부로 한국재정정보원의 다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사 업 명 : [계약명]
사업기간 : [계약기간] 

-  아    래  - 

1. 본인은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시 반입한 저장장치 반출 시 미디어 소거 후 폐기처분(하드디스크 등 자기장 처리로 사용불가)에 동의한다. 

5. 본인은 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근무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3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