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5호
|
|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선석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선석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5년 11월 0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선석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동해항 남부두 12번·13번선석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1개월
라. 예정금액 : 5,610,000,000원(V.A.T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o 기초금액 : 5,610,000,000원(추정가격 5,100,000,000원+부가세 5,100,000원)
* 1차 도급금액: 50,000,000원
마. 과업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내용
ㅇ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선석 개선사업
- 공사내용 : 접안시설 개축 320m(12번선석 100m, 13번선석 220m) 등
- 총공사비 / 공사기간 : 37,451백만원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87호, 2025.3.10.)」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며,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 계약을 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인으로 참여
4.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안내서 교부기간 : 2025년 11월 5일 ~ 2025년 12월 5일
나. 제출일시 : 2025년 12월 5일 10:00 ~ 16:00(우편접수 불가)
다.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장소
1) 교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우리청 홈페이지 (http://donghae.mof.go.kr) 게재
2)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2층)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 Tel. 033-520-6253
3)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대표자 명의 문서로 직접 제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총 2부 제출(원본 1부, 부본 1부)
라. 종합기술제안서 접수
① 제출 마감일시 : 2025.12. 5.(금) 16:00
-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2층)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 Tel. 033-520-6253)
- 제출부수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기술자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산파일(CD에 담아 제출) 및 PDF(원․부본)로 제출(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②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일정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별도 통보합니다.(제출기한 경과시 접수 불가)
③ 평가서는 대표자 명의 공문서와 종합기술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종합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 입찰
①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② 입찰서 제출기한 : 2025.12.17.(수) 09:00 ~ 2025.12.22.(월) 15:00
라. 가격 개찰
① 일 시 : 2025. 12. 22.(월) 16:00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87호, 2025.3.10., 이하 ‘심사기준’이라 함)」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6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중치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심사기준 제7조 [별표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점 산식에서 계수(a)는 3으로 적용합니다.
* (종합심사점수) 기술능력 점수(100점)×80% + 입찰가격 점수(100점)×20%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및 입찰금액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별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합니다.
다.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종합기술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의 종합기술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발주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이 2개 사업 이상의 입찰에 응모하여 2개 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계획 또는 배치되어 본 사업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청은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발주청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서 평가 후 해당업체에 한해서 평가점수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보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상주)이 평가 또는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 사실을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대상공사의 설계서 및 보고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항만개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타. 평가자료는「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 033-520-6253, FAX : 033-520-6250)로, 계약 관련 사항은 운영지원과(전화: 033-520-613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한 사항 중 중요내용은 발주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