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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4123-000 공고일시  2025/11/05 10:53
공고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건설공사 사후평가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담당자 박인호(☎: 044-201-62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6,054,400 원
   
추정가격
105,504,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044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1. 5.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건설공사 사후평가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6,054,4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05,504,000원, 부가세: 10,550,400원)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 / 적격심사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11.6.(목) 10:00 ~ 2025.11.17.(월) 12:00 

  아. 개찰일시: 2025. 11. 17.(월) 13:00 이후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건설사업관리·건설공사사후평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분야)” 로 등록된 업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다. 본 용역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9조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 공사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 등에 참여한 회사(또는 그 관계회사)는 본 입찰 참여 불가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이해관계 업체 현황 

     -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감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태영건설, 대림산업㈜, 계룡건설산업㈜ 

    ※ 상기 기재 된 업체에 외에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업체의 경우 입찰을 제한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1565호, 2022.9.6.)」을 따르며 입찰 종료 후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참가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아.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차.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38)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044-201-6264) 

 

 

 

 

2025. 11. 5.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