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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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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3999-000 공고일시  2025/11/05 09:35
공고명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공고담당자 신재원(☎: 063-859-56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1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1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1,800,000 원
   
배정예산
391,800,000 원
   
추정가격
356,181,818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익산시 공고 제2025-2957호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익산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A=506.58km²) 

  다. 시행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391,800,000원(전체분)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2025년 1차분 금액 : 금100,000,000원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555(2025.03.19.),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나. 총액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1. 11.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11. 13. 14:00 

  다. 개찰일시 : 2025. 11. 13. 15:00 

  라.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도시계획,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2) 환경부문 : 수질관리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같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12. 18:00 

  나.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각사 최소지분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는 회계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는 우리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대상 :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 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장소 :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이유미(☎ 063-859-435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석로 81) 

     - 제출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석로 81) 

  다. 제출자격 :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자격을 위임받은 대리인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원본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및 그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 자기평가서 1부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업무중복도 HWP, 자기평가서 HWP 포함) 

 

10. 하도급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자는「익산시 훈령」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평가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전자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에 의거 붙임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상수도과(☏ 063-859-4359, 이유미)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063-859-5665, 신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