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5-190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7호선 주문삼거리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1,466톤
- 폐아스콘: 4,711톤
다. 위 치: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5(주문삼거리) 일원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금316,7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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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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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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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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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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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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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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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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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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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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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87,914,545원 / 부가가치세: 28,791,455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5. 11. 6.(목) 10:00 ~ 2025. 11. 10.(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0.(월)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5. 11. 10.(월)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 해당없음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격심사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189,145,460원 (추정가격)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98,769,085원 (추정가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20.59톤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 20.59톤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5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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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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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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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033-640-5509)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463)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5. 11. 4.
강릉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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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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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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