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5-1866호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예 산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시공단계12개월 + 시공후단계1개월)
라. 총용역비 : 금1,522,070,000원(금일십오억이천이백칠만원)
※ 계속비 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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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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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전자입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9%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구성업체 분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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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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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토목,기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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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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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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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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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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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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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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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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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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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게시
나.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11. 18.(화) 14:00 〜 17:00 (시간 외 제출 불가)
2) 장 소 : 충청남도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로 354, 예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팀 사무실)
3)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 신청서 각 1부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⑥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신청서 1부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⑧ 책임/분야별[건축(안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⑨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 평가서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⑩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hwp,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 평가.xls, 자기평가서.xls)
다 설계도서 열람
1) 열람기간 : 2025. 11. 14.(금) 17:00(12:00 ~ 13:00 제외)까지
2) 열람장소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54, 예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팀 사무실)
※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14. 10:00 ~ 17:00(12:00 ~ 13:00 제외) 까지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방문하시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등은 금지, 문의처 ☎041-339-8263)
라.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예산군 홈페이지 : www.yesan.go.kr
마. 질의회신
1) 질의접수 : 2025. 11. 10.(월) 17:00까지
2) 접수방법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자료 작성지침 서식을 사용하여 E-mail(show7728@korea.kr) 서면 질의만 인정
3) 회신일자 : 2025. 11. 11.(화) 예정 (군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질의서 발송 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1-339-8263)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③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④ 참가등록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⑤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면접평가서 1식을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외 면접평가서 6부 별도 제출)
⑦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⑧ 당해 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면접 평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면접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면접평가서를 작성하며, 사업의 착공 시기를 고려한 면접평가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6. 수행실적 평가결과 통보(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가. 통보일시 : 2025. 12. 4.(목) (예정)
나. 통보방법 : 업체별 개별 통보(FAX 및 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다. 이의신청 : 2025. 12. 8.(월) 10:00 ~ 17:00
※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12.28.)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수행실적평가(PQ)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는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름)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아래 총 5인으로 합니다.
① 상주건설사업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고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건축(안전,중급), 토목(중급), 전기(중급)]
② 기술지원기술인 1인[건축(구조)기술사]
2) 해당분야(100%) : 운동시설 건축공사
해당분야 이외(60%) : 운동시설 외 건축공사
3) 유사용역(100%) :운동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60%) : 운동시설 외 건축공사.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5) 건축(안전)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등급(직무분야 건축안전) 및 자격사항, 업무중첩도, 안전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건축(구조)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자격사항(건축구조기술사), 업무중첩도, 안전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사업 중 운동시설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혹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12개월 이상 :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 적용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80% 적용
※ 10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60% 적용
※ 상기의 운동시설이라함은 연면적 2,400m²이상으로 건축물 대장 및 해당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예정
사.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 평가일 기준) 발주청(발주청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활용가능)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결과의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균점수 산정 예시
【용역①번 용역평가 결과】
A사와 B사가 공동이행방식(지분율 80:20)으로 참여하여 용역평가 결과 98점 획득
【용역②번 용역평가 결과】
A사와 B사가 공동이행방식(지분율 30:70)으로 참여하여 용역평가 결과 82점 획득
⇒ 용역수행성과 평가 점수 결과
‣ A사 점수 = (98점×0.8 + 82점×0.3) / (0.8+0.3) = 93.63점 => “우”등급 (1.8점)
‣ B사 점수 = (98점×0.2 + 82점×0.7) / (0.2+0.7) = 85.55점 => “가”등급 (1.2점)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 부여
아.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정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운동시설’에 한합니다.
자.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5. 12. 26.입니다.
※ 타 용역에서 배치 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입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사.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등) 입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중복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예산군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도 중복배치로 보아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우리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우리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 관련 사항은 예산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 (☎041-339-8263)으로, 입찰 등 계약 관련 사항은 예산군 회계과 (☎041-339-7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착수시 착공 신고 및 준공단계 준공검사원 제출전 세움터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2) 하도급 체결 30일 이내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록하여야한다.
3) 품질시험등록, 안전관리 계획서 등 CSI 등록하여야 한다.
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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