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5-1507호
『2025년 국가하천(굴포천 제방) 정밀(홍수기 후)안전점검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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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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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하천(굴포천 제방) 정밀(홍수기 후)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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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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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굴포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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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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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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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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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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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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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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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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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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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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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5. 10:00 ~
2025.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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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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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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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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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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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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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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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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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하수팀
(032-4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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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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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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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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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술인력은 본 용역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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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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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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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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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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